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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신 '부금법'이라 부르자

김영란은 죄가 없다
16.10.01 14:46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 법'이 9월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전역의 경제가 마치 엄동설한인 양 그렇게 꽁꽁 얼어붙었다.

먼저 비교적 고가의 음식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관가(官家)의 고급식당가는 더욱 한산하기 그지없으며 한우와 횟집 등도 마찬가지란 중론이다. 꽃집(화환)과 심지어는 대리기사 역시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가 예사롭지 않은 즈음이다.

'김영란 법'의 출발은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고액을 받던 강사들도 줄줄이 '그 좋았던 자리'가 사라졌으며 보상금을 노리는 일명 '란파라치'를 의식하여 아예 식사(저녁)의 약속조차 잡지 않으려는 분위기 역시 팽배하다고 한다.

'김영란 법'이 태동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여전히 높은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을 반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를 기화로 우리나라가 청정국가로 부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만 이 법의 실천과 적용에 있어 너무도 과민하게 엄연히 남의 이름인 '김영란'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어 유감이라는 지적이다. 김영란은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한데 너도나도 이른바 '영란 특선 29,000원 짜리 식사'라느니 '영란 회 29,900원' 따위의 고유한 남의 이름을 차용한 상행위가 남발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김영란 법'이라고 하지 말고 이를 줄여서 '부금법'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

개인적으로 아들이 30대인데도 미혼이다. 하지만 좋은 말도 세 번이랬다고 이젠 결혼을 하라느니 따위의 말은 아예 꺼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말인데 '김영란 법'도 마찬가지다. 눈만 뜨면 여기저기서 자꾸만 '김영란' '김영란'하니까 이젠 차라리 지겨운 잔소리와도 같이 들린다.

남도 이럴진대 정작 당사자는 오죽할까 싶다. 결론적으로 영란은 죄가 없다. 그야말로 '영란무죄'다. 이젠 '김영란법'이라고 하지 말고 '부금법'이라고 부르자.

덧붙이는 글 | 없음



태그:#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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