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0만 음성군민은 호갱(호구고객)이 아닙니다"

충북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 5분 발언…신문사와 비리기자 질타
16.09.01 13:47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한동완 음성군의원 ⓒ 이화영
충북 음성군의회 한동완(59.사진) 의원이 비리가 드러난 기자를 원대복귀 시킨 신문사와 비리기자를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31일 열린 2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선 5분 발언에서 "음성지역에서 활동하는 비리기자와 그를 비호하는 언론사의 몰상식한 행태를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음성군민을 호구고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존재 이유이지만 각종 비리에 연루돼 비판받고 있는 자가 취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사발령을 하는 언론사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도내 일간지 소속 S기자는 지난 2006년 건설업자로 부터 받은 5000만원의 뇌물을 전 음성군수에게 전했다고 지난해 10월 모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다"면서 "2010년에도 공갈협박으로 구속되기도 했으며, 지금은 제3자 뇌물취득으로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기자인지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지 분간할 수 없는 비리기자를 음성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이 퇴출을 요구하자 해당 언론사는 인사권 또한 고유권한 이란 포장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언론사는 사람을 잘 못 채용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시간의 흐름으로 부도덕성과 비윤리를 가릴 수도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 신문사와 기자의 보도와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한 의원은 "언론사와 비리기자의 잘못을 꾸짖는 음성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내건 현수막과 관련해 음성군민을 겁박한 것도 모자라 고소까지 했다"며 "잘못을 되짚기보다 불법 현수막이라며 신문 지면을 무기로 협박하고,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는 오만함을 드러냈다"고 분개했다.

한 의원은 "관계 언론사가 올 해 2월 휴직처리한 S기자를 6개월만에 원대복귀 시킨 행위는 언론소비자인 10만 음성군민을 철저하게 우롱한 행태이며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무시한 것"이라며 "음성군민에 대해 인사권 침해라고 맞서는 것은 횡포이자 언론이 사회적 공기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한 의원은 5분 발언 말미에 "관련 언론사가 국민에게 도전해서 고립과 자멸의 길로 빠지질 않길 기대한다"며 "음성군의회는 건강한 언론의 활동은 보장하지만 부도덕한 사이비 기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 도내 일간지인 동양일보가 비리기자로 지목된 S기자를 휴직 6개월만에 원대복귀 시키자, 음성군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S기자는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싸움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공무원u신문에도 송고합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