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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시사인천>과 <오마이뉴스>의 보도로 인천지역 고등학교 2곳의 야구부가 불법찬조금을 조성·운영한 사실이 알려져 인천시교육청이 해당 학교들을 감사해 교장을 '경고' 처분했지만, 그 기간 다른 고교의 야구부는 버젓이 불법찬조금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역 고등학교 중 야구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3곳인데, 3곳 모두 불법찬조금을 운영해오다 적발된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인천 A고교의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해 야구부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을 적발해 교장을 '경고' 처분하고 학교엔 '시정' 조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을 보면,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해야 하며 전출할 사업과 금액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회계로 편입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게 돼있다.

또한 시교육청이 2014년 3월 제정한 '학교운동부 후원회 규약 제정 알림'을 보면, 학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대회 출전비, 훈련비 등 운동부 학부모 부담 경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학교운동부 선진화를 위해 학교운영위 심의를 통해 2014년 3월 중 학교운동부 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A고교는 야구부를 운영하며 2013년엔 야구부 학부모 1인 당 연간 457만 원 등 총1억 5995만 원의 경비를 학부모 대표가 걷어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자체 관리·집행했다. 2014년엔 1인 당 연간 620만 원, 2015년엔 1인 당 연간 650만 원을 걷는 등 각 2억 1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 정도를 걷었다.

A고교는 2014년 3월부터 야구부 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2015년까지 구성하지 않은 사실과 학교운영위 심의 시 야구부 관련 예산은 포함하지 않은 채 야구부 현황과 대회 출전 계획 등만 심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시교육청 감사3팀 관계자는 "지난해 다른 고교의 야구부 관련 문제가 있어 이번에 종합감사를 하며 야구부도 같이 감사를 했다"며 "야구부 학부모 대표 등에게 정산 자료를 요청했지만, 학부모가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걷어진 경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부가 회비를 걷어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관리·집행하는 것은 불법찬조금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학교 동문과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운동부 운영 경비를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학교 회계에 편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구부 불법찬조금 보도 후 지난해 12월 시교육청 체육교육팀은 '학교운동부 회계 및 운동부 지도자 운영 지침'을 마련해 각 학교에 전달했다.

지침을 보면, 학교는 2016년 3월부터 운동부 관련 예산 운영 계획을 포함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해 학교 회계 예산서에 반영하고 학교 회계 수익자 부담 경비로 징수해 지출하게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야구부, #고교 야구부, #불법찬조금, #인천시교육청,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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