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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환자 이송 모습. <자료사진>
 교도소 환자 이송 모습. <자료사진>
ⓒ 법무부 교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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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에 갇혀있던 재소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정당국의 대처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교도소 측은 재소자 처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유가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부산교도소 수감 재소자가 하루 차를 두고 사망한 건 지난 19일과 20일. 이들은 모두 사망하기 전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재소자가 임시로 지내는 시설인 조사수용방에 감금되어있다. 통상 3명이 생활하는 조사수용방은 일반적인 수용방과는 달리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더군다나 사망한 수용자들은 모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9일 사망한 이 아무개(27)는 재소자 간 폭행 사건으로 심하게 다친 상태였고, 20일 사망한 서 아무개(39)씨도 뇌전증과 당뇨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이 병원 이송 당시 열사병 증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폭염이 이들의 사망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재소자 한 명 당 2.58㎡의 수감 공간은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 조사수용방(7.6㎡)은 이 기준을 약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1971년 문을 연 부산교도소는 과거에도 과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지난 2011년에는 재소자들이 좁고 낡은 환경을 개선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까지 했다. 

부산교도소 "처우 문제없어... 불가항력적 상황"

부산교도소 측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부산교도소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산교도소의 수용률이 기준의 120%인 점에서 본다면 조사수용방은 오히려 일반수보다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면서 "선풍기가 없었던 건 조사 과정에서 전깃줄로 자살을 기도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해 설치하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교도소 수용방 모습. <자료사진>
 교도소 수용방 모습. <자료사진>
ⓒ 법무부 교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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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가 없는 대신 조사수용방 재소자들에게는 부채가 지급된다. 부산교도소 측은 하루 세 차례 물을 공급하고, 점심에는 특별히 얼음물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주말에는 별도의 얼음을 생수통에 넣어 지급한다고도 덧붙였다. 

부산교도소 의료과에는 의사 3명과 간호사 4명 등의 의료진이 배치되어 있다. 부산교도소 측은 대처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한다. 교도소 관계자는 "1차(19일)로 사망한 수용자의 1차 부검 소견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회에서도 5분 안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이 사망하는 만큼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유가족 인권 침해 진정... 인권위 "현장 조사 벌이겠다"

반면 유가족들은 무더위에 부상을 입은 재소자를 무리하게 수용한 게 비극적인 사고를 불렀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유가족들의 진정을 받아 23일 인권위 부산사무소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부산사무소는 유가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부산교도소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른 시일 내 조사관이 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수용 시설이나 의료시설을 점검하고, 목격자 등에 대한 대면 조사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인권위와 조사와는 별개로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도 감찰을 진행 중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교도소의 잘못이 확인되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는 게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김대철 인권위 부산사무소장은 "부산교도소는 시설이 낙후해 그동안 계속해서 유의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태그:#부산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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