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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구청장 박천동)이 전임 윤종오 구청장(현 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지난 2011년 중소상인을 돕기 위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판결 받은 배상금 5억 7백만원을 윤 의원에게 청구키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 중소상인 구하려던 진보구청장, 5억 배상 처지)

앞서 윤종오 의원은 구청장 시절 지역 내에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인 점 등으로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건축 허가를 반려했고, 이 때문에 고소 당하고 기소돼 고통을 겪은 바 있다. 여기다 더해 이제 자신이 몸담고 있던 북구청으로부터 거액의 구상권 청구까지 당한 것.

윤종오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북구에서 당선됐지만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4차례나 압수수색을 하자 야권과 시민사회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북구청의 구상권 청구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울산 북구청, 이제 와서 "윤종오 개인적인 결정" vs. "흠집내기이자 정치보복"

지난 2011년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를 유치하려던 지주와 자본가 등으로 구성된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아래 조합)은 당시 윤종오 구청장이 이를 반려하는 데 대해 민형사 고소를 했다. 검찰에 기소 당한 윤 구청장은 각계의 탄원에도 결국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30일 지주와 자본가들이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5억원 기랑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결국 북구청은 지난 6월 30일 조합측에 코스트코 허가 반려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등 모두 5억 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북구청은 "윤종오 의원(당시 북구청장)의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 촉발된 손해"라며 윤 의원에게 배상금 전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

이에 대해 윤종오 의원측은 "북구청이 한마디의 상의나 통보도 없이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전임 구청장에 대한 흠집내기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종오 의원측은 "당시 인구가 20만도 되지 않는 북구에는 4개의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와 있어 이미 포화 상태였고 중소상인을 위한 보호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이런 이유로 지역 중소상인들은 135일동안 농성을 해가면서 코스트코 입점을 강력히 반대했고, 윤 의원은 중소상인의 보호장치 없이는 코스트코를 허가해 줄 수 없다며 허가를 반려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러나 울산광역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직접 코스트코에 허가를 내주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윤종오 국회의원이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대법원은 '북구청과 윤종오 전 구청장이 연대해 조합에게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적 절차에 따른 지연을 이유로 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공공성에 대한 검토와 고려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의 주체는 형식적으로 조합이지만 실제로는 코스트코가 자치단체의 행정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판례도 있듯 행정적 착오나 공익에 대한 고려의 결과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의칙의 원칙에 따라 손해 배상의 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구청장 시절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요구와 정책적 판단에 따라 허가를 지연한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결정에 의한 손해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북구청 스스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난 이후 수많은 단체장의 정책적 결정과 행정의 결과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이제껏 없었다"면서 "이번 구상권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자치단체장이 서민을 위한 소신행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서민을 위한 소신행정은 구청장 시절이나 국회의원인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서 "부당한 정치 탄압과 대기업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다. 민주행정, 서민행정을 위해 지역과 전국의 양심있는 세력과 함께 부당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시 중소상인 등으로 구성된 '윤종오 살리기 대책위'는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은 '만약 건축허가를 일찍 받았다면 임대료와 이자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추측한 것"이라며 "건축물 준공과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 지급 산정에 대한 기준일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태그:#윤종오 전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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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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