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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상당경찰서(서장 오원심)는 지난 14일 자신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승객의 물건을 횡령한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택시기사 A씨(60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14일 오후 7시 15분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사거리에서 내린 승객 B씨(19세, 여)가 놓고 내린 휴대전화(시가 36만 원)와 신용카드를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 B씨는 택시에서 내린 직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두고 내린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상당경찰서는 신고접수를 받은 뒤 현장에 출동했다. 상당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신고 직후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 확인해 보니 검은색 개인택시인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중요한 차량번호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고 택시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다른 곳에 있는 CCTV를 확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택시의 이동 경로를 따라 추가로 CCTV를 확인했고 차량 옆면 광고판을 단서로 탐문수사를 펼쳤다"며 "개인택시조합에 문의해 사건 발생시간 중 운행한 차량을 확인해 A씨를 임의 동행했고 자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사팀의 끈질긴 탐문수사가 빛을 본 순간이었다. 한편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주일이 지나도 휴대전화를 찾으러 오지 않아 폐기 처분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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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상당경찰서가 검거한 A씨는 폐기 처분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불법 거래업자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마침 강원 홍천경찰서는 지난 3일 택시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 600여 개를 장물로 매입한 총책 C씨(35)를 상습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3년간의 도피 끝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강원도와 대전 등지에서 택시에 두고 내린 승객의 휴대전화 600여 개를 장물인 줄 알고도 5~15만 원씩 총 8000만 원어치를 매입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중간 매입책들에게 현금을 미리 주고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택시기사로부터 헐값에 사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C씨가 휴대전화 한 개에 5~15만 원에 매입한 뒤 매입가의 2배가량 비싼 값으로 중국 해외판매망에 되판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앞서 경찰은 2013년 11월 중간 매입책 6명과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장물로 판 택시기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총책인 C씨는 도주해 경찰 수배 중이었다. 전담반을 편성해 3년간 추적한 경찰은 잠복 중 대구의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장 인근에서 C씨를 검거했다.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이렇게 찾자

1.카드결제 시 결제한 카드번호로 추적 가능

택시 문을 닫고 뒤돌아서서 저 멀리 떠나가는 택시를 보며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다. 바로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을 때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설상가상 휴대전화가 꺼지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사진, 연락처, 금융인증서 등 분실하게 되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렸을 경우 해야 할 일을 순서별로 알아보자.

①080-214-2992에 전화를 걸어 '3' 버튼을 누른다.

②1번▶티머니 결제

2번▶신용카드 결제 선택

③결제한 카드번호 입력

④회사 택시인 경우(법인) : 차량등록번호 및 기사님 연락처 안내

⑤개인택시인 경우 : 차량번호안내▶1544-7771로 전화 후 차량번호 입력▶기사님 연락처 안내

2.현금결제 시 경찰청 모바일앱 신고 가능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택시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택시번호를 모른다면 택시를 탔던 곳과 내린 곳을 말하면 되지만 택시번호를 알고 있을 때 보다 찾을 확률이 작아진다.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해 택시번호 혹은 타고 내린 위치를 말하면 조회 후 택시회사 번호를 알려준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www.lost112.go.kr), 모바일 앱(lost112)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분실신고를 하던 예전과는 달리 분실자가 직접 분실 접수를 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 등록된 분실물, 습득물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유실물 종합 안내시스템 접수번호를 기억한 뒤 분실신고증을 출력하여 통신사 또는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휴대전화 내부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경우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에 접속해 휴대전화가 있는 지역을 확인하고 벨 울리기, 잠금, 초기화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니 미리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다.

택시 이용 시 카드결제 영수증을 받아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영수증에는 차량번호는 물론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 전화번호,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되돌려 받거나 찾은 후에도 '사례금' 문제가 남아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 금액의 5~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의 경우 가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용 기간을 고려해 서로 합의 하에 적정 금액을 결정하는 게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현명한 일은 택시에 내리기 전 꼭 소지품을 확인하는 습관이다.

청주 소재 택시회사 관계자는 "휴대전화 분실 관련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 찾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택시에서 내릴 때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확인하면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택시, #분실, #핸드폰, #충청리뷰, #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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