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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여야는 원포인트 국회로 세월호 특조위 기간 보장하라" ⓒ 유성호
"세월호 특조위의 성역없는 진상규명 보장하라" ⓒ 유성호
정의당은 24일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은 다음주 초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를 열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윤소하, 이정미 의원 등 당직자들은 여의도 국회 본회 계단 앞에서 세월호 특조위 강제 중단 및 특별법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어제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 시한이 6월 30일까지이고, 그 이후는 백서 발간 시기로 인원도 축소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만약에 세월호 특위 활동이 정부의 강제 종료로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 된다면 세월호가 저 캄캄한 바다 속에 침몰해 있는 것처럼 세월호 진실이 역사적으로 침몰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세월호 특위는 그 동안 조사활동에 집중하기 보다는 조사를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우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래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야 했으나, 정부의 집요한 방해와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8월이나 돼서야 활동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위 활동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볼때 세월호 특위 활동 종료 시점은 현행법으로 내년 2월이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억지 부리지 말고, 진실을 방해하지 말고, 국민들과 대결하지 말라"고 말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이며 단원고 2학년 3반 고 유예은 학생의 아버지 유경근씨가 결의대회에 참석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이 아니다"며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개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유 집행위원장은 "기존 특별법에도 분명히 최소한 내년 2월까지 조사활동이 보장되어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악의적, 불법적으로 법해석을 내세워 올 6월말로 강제로 종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조문으로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취지로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 끝났는데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최소한 10개월 이상이 남아 있다"며 "그 동안 정부와 여당이 방해한 것을 생각하면 다시 1년 6개월을 시작해도 부족하다. 법이 규정한 대로 그 이상도 아니고 법에 규정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유경근 "특조위 기간 더 해달라는 것 아니라 법이 규정한 대로 해달라" ⓒ 유성호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조건없이 동참하라" ⓒ 유성호
정의당, 세월호 특조위 강제중단 규탄 및 특별법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 유성호
태그:#세월호참사, #정의당,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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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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