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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보육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한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보육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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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업 맘인 한별(가명)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보낸 공문을 받았다. 맞춤반에 해당되는 '학부모들은 종일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종일반에 해당되지 않아 난감했지만 어린이집 부탁이라 맞춤반으로 그냥 보내기도 눈치가 보이고 아이에게 혹여나 영향이 갈까 불안하다.

#2 세림(가명) 엄마는 올해 피아노 교습소를 시작했다. 맞벌이 부부라 당연히 종일반에 해당되는 줄 알았지만 맞춤반 통보를 받았다. 전년 소득신고가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 것. 주민센터에 자기기술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당장 7월에는 맞춤반으로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맞춤형 보육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육기관과 학부모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기세다.

다음달 1일 시행에 들어가는 맞춤형 보육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어린이집 만0~2세반)을 대상으로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아동은 하루 12시간(종일반), 그 외 대상자는 하루 6시간(맞춤반)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당장 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갈 경우 어린이집 맞춤반에 해당되는 유아에 대한 지원금이 20%가 삭감돼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생긴다는 것이다. 현재 82만원(만 0세 기준)을 보육료로 지원받았다면 7월부터 맞춤반 아이는 66만원만 받게 된다.

한반 3명 정원 기준, 246만원으로 한반을 운영했던 어린이집은 198만원으로 인건비, 식비, 운영비를 모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용인시의 경우 맞춤형 보육 대상자 총 1만7135명 중 맞춤반은 1만170명으로 60%를 차지한다. 그만큼 이번 맞춤형 보육이 용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다.

용인의 한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우리 어린이집은 원아 20명 중 15명이 맞춤반에 해당된다. 만약 맞춤형 보육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용인어린이집연합회 회원 300여명도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가해 맞춤형 보육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집단휴원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용인어린이집연합회 목민숙 회장은 "제도에 따라 보육료 지원이 줄어도 어린이집 운영비용은 줄지 않는다. 이는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맞춤형 보육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 어린이집연합의 결정에 따라 집단휴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깊어지자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0~2세 영아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가운데 절반인 기본보육료는 맞춤반 영아라 하더라도 종전 지원 금액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종일반 이용 자격 기준 중 하나였던 다자녀 요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맞춤형 보육법 시행. 갈팡질팡하는 사이 부모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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