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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 시장이 보통교부금 불교부 6개 지자체(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고양시, 과천시)에 주는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와 지방법인소득세 일부 공유 정책의 정부발표에 항의해 무기한 단식투쟁 중이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과 세원의 지방이양 미흡으로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가 약 85%이고, 지방에서 담당하고 있는 순수 지방사무는 약 15%에 불과하다. 국세 대 지방세 비중도 80:20에 머물고 있으며,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비중은 70:30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사태는 명목적으로는 단순히 자치단체간의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정도로 보이지만, 지방자치제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한 없는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집권적 권력의 일방적 갑질이 그 본질이며, 현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이번 단식투쟁은 알량하게나마 남아있는 자치와 분권의 싹을 지키기 위한 중앙집권적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데 방점이 찍혀져야 한다.

다음의 세 가지는 이재명 시장이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이유이다.

첫째, 중앙정부의 정책 조정 순서가 틀렸다.

우선 지금의 지방재정이 열악해진 원인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지방세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했다. 지방세의 대부분이 거래세라서 지방세수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에 대한 보전으로 부가자치세의 11%를 지방세로 보전해 주고 있으나 이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이명박 정권이래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의 인하기조를 유지한 결과 국가 재정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당연히 자치단체 재정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정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로 인한 자치단체로의 매칭예산 부담 전가,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무분별한 기업 구조조정 자금 투입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등 정부정책에 의한 예산부족의 부담을 모두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자치단체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원인이다.

당연히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이에 대한 시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한 자치단체의 기존 예산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책실패 공백을 메꾸려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특히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6개 지자체의 대부분은 그동안 새누리당 자치단체장의 방만한 살림살이 운영으로 초래된 재정파탄을 2010년 이후 더민주 자치단체장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정상화 시킨 자치단체들이다. 상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둘째, 중앙정부의 권력행사 방법이 틀렸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해당 자치단체들과 어떤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한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대단히 무도한 일이다. 한마디로 중앙권력의 전형적인 갑질이다.

적어도 이런 정도 정책을 조정하려면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공론의 장을 만들어 토론하고 상의해야 한다. 더군다나 그 상대가 수백만 국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라면 더더욱 그렇다.

특히 치졸한 것은 중앙정부가 타 자치단체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치단체들을 이간질 시키는 분할통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정권 차원의 잘나가는 야당 자치단체장 견제라는 꼼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볼썽사나운 일이다.

셋째, 지방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시점이다.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도약을 위한 한계가 노정됐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20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제도적 진전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는 지금 빠르게 자치단체 주도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가고 있다.

국민들의 주권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자치제도의 완성에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런 자치제도가 온전히 자리 잡고 꽃피울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해서 오늘 이 시점은 그동안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쌓여온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놓고 난상토론을 해야 할 때이다.

앞서 제기한 과도한 중앙정부 사무의 과감한 자치단체로의 이전을 통한 자치권 강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독립, 그리고 경찰 및 교육 자치까지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야 할 때이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더더욱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보고 물러서라 하는 것은 중앙정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이며, 중앙권력의 자치권력에 대한 갑질을 용인해 주자는 것이며, 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덧붙이는 글 | 정균영(전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현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상임이사)



태그:#이재명, #성남시, #조정교부금제도, #수원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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