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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인 여성의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로 체포된 주일 미군 군무원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오키나와현 경찰본부는 시신 유기 혐의로 앞서 체포된 주일미군 군무원 F(32)에게 살인과 강간치사 혐의를 9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마이니치 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F 씨는 올해 4월 28일 오후 오키나와현 우루마시의 길에서 일본인 여성 회사원(20)을 성폭행하려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후 인근 풀밭으로 끌고 가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F는 이 여성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체포됐으며 나하 지검은 그를 시신 유기 혐의로 9일 기소했다.

수사 당국은 살인 및 성폭행 시도 의혹에 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다.

F는 체포된 직후 '성폭행 대상을 2∼3시간 물색했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운반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으나 바로 다음 날부터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혐의에 관해 "지금 말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F가 피해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오키나와에서 주일 미군기지 및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반발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지사는 "비인간적이며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매우 비열한 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강한 분노를 느낀다. 피해자나 가족의 원통함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논평했다.

그는 미군 기지가 집중된 오키나와에서 미군과 관련된 범죄·사고 때문에 "주민의 분노는 한계를 넘고 있다"며 SOFA 개정과 미군 기지로 인한 주민 부담을 줄이도록 미국·일본 양국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SOFA, #미군, #오키나와, #오나가 다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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