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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산하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보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위헌 판결 알림 공문
 경기도가 산하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보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위헌 판결 알림 공문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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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년간 취업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사실을 경기도 및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에 하달하고 자치단체가 다시 기초자치단체 및 아동청소년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비공개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대혼란을 빚고 있다.

헌재는 지난 4월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유치원, 학교, 청소년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경우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취업이 제한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당장 지난 4월 28일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개설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도 즉시 가능해 졌다.   

헌법재판소는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성범죄자를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것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다고 판단이 되어도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 ▲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성범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 위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법원 내지 전문기관의 판단절차를 입법하는 등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가부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취업제한의 기간 등 세부적인 적용범위를 포함하지 않은 채 위헌 사실만을 공문으로 하달하고 이를 접수한 자치단체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와 아동청소년기관에 그대로 공문을 내려보내 현장 지도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가부는 문제가 일자 '아청법 제56조 1항 위헌결정 관련 추가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재차 하달했지만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헌재의 판결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취업이 즉시 가능하게 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 보완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아동청소년기관에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취업이 안 되고 정작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취업이 가능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법률자문위원인 안재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현장에서의 혼란 및 법적 불안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시까지 현행법령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지 않고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취업제한의 근거 법률이 사라져 버려 경과기한 동안 제한없이 취업을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또한 "위헌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단순히 해당법률을 집행(취업을 제한)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각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별로 적용되는 개별법률상 규제조항을 적절히 활용해 위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맞도록 규제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여가부의 성급한 행정을 비판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에 대한 문제점 파악에 착수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수립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오마이뉴스 단독



태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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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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