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4월 18일 오전 11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철회하고, 노조전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이 5월 13일 스승의날 행사에 그동안 과는 달리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초청하지 않자 전교조가 교단분열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4월 18일 오전 11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철회하고, 노조전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이 5월 13일 스승의날 행사에 그동안 과는 달리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초청하지 않자 전교조가 교단분열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교육부가 올해 스승의 날 기념 교육부장관 표창대상에서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298명을 배제한 가운데 울산지역 교사 7명도 배제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울산교육청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있을 스승의 날 행사에 예년과 달리 전교조 지부장을 초청하지 않았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스승의 날 취지를 무색케하는 교단분열행위"라면서 "스승의 날마저 차별하는 교육부와 울산교육청은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시국선언 참여자 표창 제외는 교단분열행위"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부의 시국 선언 참여자 표창 제외 행위는 '스승의 날을 맞아 2세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교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표창의 취지에 역행하는 교단분열행위"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정부표창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은 이 정부의 성격을 의심케 하는 중요한 징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국민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자신들의 권력유지에만 급급하는 비민주적 권위주의 정권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면서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도 심각하게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교조 울산지부는 울산시교육청과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지난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개별조사해 주의경고를 내리고 전임허가 신청을 한 전교조울산지부장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징계위를 소집해 직권면직한 것과 이번 행위와 같은 맥락이라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사기죄 혐의 교육감이 교사 징계? 어불성설")

전교조 울산지부는 "울산교육청은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시국선언 참여자들에 대해 학교장의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이미 단행했다"면서 "그렇기에 교육부가 이번 표창제외 배제사유로 들고 있는 '징계처분을 요구중인 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명백히 잘못된 조치다. 울산교육청은 이러한 잘못된 교육부의 배제조치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단의 분열과 차별이 결국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 능동성을 약화시켜 교육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교육부와 울산교육청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교조 조합원과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해 가하는 차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태그:#전교조 울산지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