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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2일 발표한 노동개혁 양대지침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만 가능했으나 이 지침에 따르면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를 해고하는 것이 용이하다.

또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었던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일정 요건에서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해고요건이 완화된 만큼, 근로자는 해고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률커뮤니티 변호사닷컴은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 6가지 대처방법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 해고 사유를 찾는다.
사업주가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한다면, 가장 먼저 해고 사유를 찾아야 한다. 해고 통보가 갑작스러운 이유는 해고사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가 해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합리하며,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다. 또한 사업주와 관리자, 인사부 담당자에게 자신의 해고사유를 듣는다. 각 부서마다 해고 사유가 다르고 명확하지 않다면 적절하지 않은 해고인 것이다.

2. 인사파일을 받는다.
사업주나 인사부에게 자신의 인사파일을 요청한다.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인사파일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인사파일을 받았다면 자신의 근태관리 내역이나 관리자의 평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고 사유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3.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확인한다.
해고 통보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면, 퇴사 전 남은 월차, 연차 등 유급휴가를 확인해 모두 사용한다. 만약 인수인계를 이유로 회사에서 휴가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휴가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4. 어떠한 계약서에도 사인하지 않는다.
불합리하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 고용 계약 해지서를 비롯해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는다. 차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을뿐더러 신청이 되더라도 스스로 해고에 동의한 것이 된다. 우선 서류를 받게 된다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살펴보자. 서류에 적힌 해고사유가 적절한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구제신청을 한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에게 상의해보는 것도 좋다.

5. 회사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
해고 통보에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전자기기나 사무용품에서부터 각종 문서와 하드 드라이브, 거래 연락처 등을 함부로 가져갈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만약 개인적인 물건이나 파일이 회사에 있다면 인사팀에 문의를 하고, 가져가는 것이 안전하다.

6. 실업급여 자격을 확인한다.
자신의 의사에 반해 퇴직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상당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고, 매달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와 소정급여일수를 더한 만큼 금액이 책정된다. 퇴직하기 전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이 밖에도 부당하게 해고통보를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해고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태그:#해고, #노동개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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