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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 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 이내로 제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 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 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 비용에 대한 상한액은 없었다. 다시 말해 선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

제정안은 외부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 원, 차관급은 30만 원, 4급 이상은 23만 원, 5급 이하는 12만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그리고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김영란법, #경조사 비용, #공직자, #식사 대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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