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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2008년 5월 기업분할로 DCRE를 설립해, DCRE에 넘긴 인천공장 부지 전경. 해당부지는 약 147만㎡로 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1블록에 해당한다.
▲ 인천 남구 용현ㆍ학익 1블록 OCI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2008년 5월 기업분할로 DCRE를 설립해, DCRE에 넘긴 인천공장 부지 전경. 해당부지는 약 147만㎡로 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1블록에 해당한다.
ⓒ 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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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남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구역과 개발계획을 변경, 세대수를 5000세대 늘려준 것을 두고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주체는 OCI(옛 동양제철화학)에서 분할된 DCRE다.

시는 지난 4월 27일 '2016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평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DCRE는 지난 2008년 남구 학익동 587-1번지 일원 156만㎡ 일대를 개발하겠다고 도시개발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개발 사업이 수년째 답보상태에 처하자, 지난해 중·대형 공동주택을 중·소형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발 계획안을 제출했고, 이를 시가 이번에 전격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DCRE는 지방세(1725억 원) 과세에 불복해 시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데다, 개발 이익 환수 규모가 개발계획 변경 전과 다르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발계획 변경의 핵심은 세대수를 8149세대에서 1만3149세대로 5000세대 늘린 것이다. 시는 중·대형 공동주택을 중·소형으로 변경해주면서 3880세대를 늘려줬고, 동시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용지를 추가해 1120세대를 늘려줬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인구는 2만2082명에서 3만3530명으로 1만1448명 늘었다.

전체 개발 면적도 달라졌다. 주거용지가 35만6774㎡에서 54만9897㎡로 무려 19만3123㎡(54%) 늘었다. 반면에 업무복합시설용지와 상업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는 모두 감소했다.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과거에는 DCRE가 토지 10만8037㎡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토지 10만123㎡와 개발예정구역 내 근대식 건물(2만4700㎡)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시가 DCRE의 변경안을 전격 수용하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지난 2일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가 DCRE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혜택은 과도한 반면 개발이익 환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시는 DCRE의 지방세 체납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에서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패널티를 받아 재정위기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보통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은 공공사업 입찰자격 제한이나 도시개발 사업에서 불이익 등의 제재를 받는다. 체납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시는 5000억 원에 달하는 보통교부금 페널티까지 받았다.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과연 어떤 명분으로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용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 중 성급한 결정' 논란

특혜 논란의 두 번째 쟁점은, 행정소송 2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줄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DCRE의 모(母)회사인 OCI는 개발예정지 내 폐석회 처리를 위해 2009년 3월 체결한 4자(=인천시, 남구, OCI, 시민위원회) 협약(아래 시민협약)에 따라 ▲ 매립시설 상부를 공원화해 남구에 지상권 설정 ▲ 주민복지시설 부지 7700㎡ 남구에 기부채납 ▲ 지상 폐석회 처리 추가비용과 지하 폐석회 처리 비용 부담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한 OCI가 기업분할(DCRE 설립) 전인 2008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기업분할 계획서에도 '시민협약서상 부담하기로 한 채무와 폐석회 처리의 의무' 주체가 OCI로 돼 있다. 폐석회 처리의 의무 주체는 OCI이지 DCRE가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전에, 이번 달에 나올 예정인 2심 재판 결과가 중요했고, 폐석회 처리 주체를 OCI에서 도시개발사업자인 DCRE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다.

기업분할 계획서대로 한다면, 도시개발 예정지 내 지상 폐석회 처리 추가비용과 지하 폐석회 처리 비용 부담 등은 OCI 몫이다. 기업분할 계획서대로 기업을 분할한 것이라면, 지방세 과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인 OCI와 DCRE는 역설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발이익 대비 기부채납 규모 납득 어려워"

특혜 논란의 세 번째 쟁점은 기부채납 규모의 적절성이다.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이익이 막대하다. 그리고 예전에 시민들이 개발예정지에 매립시설을 설치해 폐석회를 처리하는 데 합의하면서 OCI는 약 7500억 원에 달하는 평가차익을 실현했고, 막대한 처리비용을 절감했다"고 지적했다.

김명희 협동사무처장은 이어서 "그러나 기부채납 규모는 당초 토지 10만8037㎡에서 토지 10만123㎡(상업용지 3만4758㎡ 포함)와 경인방송 건물, 극동방송 건물, 선교사 사택 등으로 변경됐다. 과연 이 정도로 인천시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답보상태에 있는 구도심 개발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지방세 체납 당사자에게 제재가 아닌 혜택'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진행과 행정소송을 별도로 진행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소송 2심 선고가 이달에 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인 데다, DCRE의 개발이익 대비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계획인구가 2만2082명에서 3만3530명으로 늘어난 데 교통영향과 환경영향 평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OCI, #DCRE,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기업분할, #OCI 폐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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