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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은 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제대로 가입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ISA 가입 5대 요령'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ISA가 공식 출시됐고 투자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5대 가입요령은 ▲상품내용의 정확한 확인 ▲최대손실 가능 금액 파악 ▲투자성향 분석의 적합성 확인 ▲금융사의 단정적인 정보 맹신 금물 ▲여유자금에 따른 실익 따지기 등이다.

금소연은 제 1원칙으로 상품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조언했다. 금소연 쪽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법률행위인 계약으로 상품내용을 모르고 서명하는 것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했다.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장래의 특정 시점이나 조건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될 수 있다. 또 국내외 경제·경제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해 가입할 당시의 기대 수익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ISA는 상품내용, 수익구조, 수수료, 중도해지 등 상품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최대 손실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금소원 쪽은 "금융회사들은 예·적금같은 저위험 상품보다는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익률이 클수록 리스크도 높지만 수수료도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ISA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현재 수익률이 좋다하더라도 장래에 하락할 수 있어 예상수익률보다 최악을 가정한 손실가능금액을 확인해 방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장밋빛 전망이 좋을수록 내용과 조건을 확인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나의 투자 성향분석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금소원 쪽은 "투자성향분석은 금융회사에게 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 특성에 맞춰 투자를 권유할 의무를 지게 하고 부적합한 투자권유는 금지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특정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ISA를 권유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특정상품의 위험등급에 맞춰 투자성향을 조정하거나 응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투자성향 분석을 하기 위한 문항과 자료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네 번째는 금융회사의 단정적인 정보는 절대 믿지 말라는 것이다. 금소원 쪽은 "금융회사가 원금보장과 수익률, 위험 등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설명을 하는 경우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좋은 점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특히  ISA의 투자자 손실은 모두 당사자가 지게 되는 만큼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마지막은 여유 자금을 통해 가입하라는 조언이다. ISA 의무가입 기간은 대상에 따라 3~5년이고 일부는 인출이 불가능하다. 또 중도해지하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수수료가 있는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원금 손실이 커질 수 있다.

금소원 쪽은 "한 번 가입하면 오랜 기간 돈이 묶이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제혜택의 장점은 있지만 수수료 부담도 상존하는 만큼 예·적금과 같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면 세후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사를 맹신하면 안 된다"며 "본인의 투자 성향과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꼼꼼히 확인해 스스로 불완전판매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태그:#ISA, #금융소비자연맹, #굼소연,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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