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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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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암매장했던 친모와 아파트 집주인 등 관련자 5명이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8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고성경찰서가 지난 1월 '장기 결석 학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큰딸이 암매장된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다.

친모 박아무개(42)씨는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것이다. 남편과 이혼한 박씨는 두 딸과 함께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이아무개(45)씨 소유의 아파트에 얹혀살았다. 남편은 두 딸을 딸의 할머니가 사는 고성에 전입시켜 놓았던 것이다.

박씨는 2011년 10월 25일, 큰딸(당시 7살)이 집주인의 가구를 긁는 등의 이유를 들어 폭행했고, 다음날에도 의자에 묶어 폭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집주인 이씨가 2차로 폭행했던 것이다. 박씨 등 4명은 큰딸이 죽자 경기도 광주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검찰은 친모 박씨가 큰딸을 의자에 묶어 폭행한 뒤 출근하고, 그날 2차로 집주인 이씨가 4시간 동안 폭행했으며, 큰딸이 쇼크 상태에 빠졌는데도 범행 사실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친모 박씨도 이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에는 친모 박씨가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았으나 추가 수사에서 이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태그:#창원지검 통영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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