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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 최대 30%까지 인상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어차피 실손보험은 특약보다는 실제 의료비 보장이 주요 목적이므로 보험료가 낮은 쪽으로 갈아타라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된다. 현재 가입한 보험회사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바꾸라고 조언을 하는 인터넷상의 전문가들도 있다. 그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 함부로 실손의료보험을 갈아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실손의료보험을 갈아타는 유익을 말하며 빼놓은 부분이 있다. 바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피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병력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정직하게 고지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

예를 들어 김아무개씨라는 사람이 A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 가입 후 허리가 아파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하자. 좀처럼 않아 MRI를 찍고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된다. 김아무개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고 아무 문제없이 혜택을 받았다. 김아무개씨는 진통제나 물리치료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운동으로 근육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사의 말에 헬스장에 등록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었다. 가끔 허리가 아팠지만 심하지 않아 병원은 가지 않았다. 6개월 후 김아무개씨는 B보험회사에 더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는 설계사의 말을 듣고 A보험을 해약하고 B보험을 들었다. 김아무개씨는 B회사가 더 싸다는데 솔깃하여 고지의무 사항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질문지에 모두 아니오라고 체크를 한다. 그리고 얼마 후 디스크가 다시 심해져서 물리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 김아무개씨는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디스크부분을 보장을 못 받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 당하게 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자체까지도 해지될 수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고지해야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체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제왕절개포함) 6)투약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1)입원 2)수술(제왕절개포함) 3)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 내용들에서 알 수 있듯이 1번의 경우, 보험계약 당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병원에 갔다면 고지를 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따라 감기 같은 흔한 질병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혹시 감기로 인해 최근에 병원에 갔다면 3개월이 지나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위에 예를 든 김아무개씨는 3번에 의거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의 가장 흔한 질병인 위염의 경우, 5년 안에 7번 이상 병원에 갔다면 이것 역시 4번의 '3)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에 해당한다. 여기서 '계속하여 7일 이상'이란 7일 내내 연속으로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7번 이상을 간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위의 질문들은 몇 줄 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에 따라 여러 해석의 여지 있으므로 거대 보험회사 대 개인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거나 특히 갈아타려할 때 반드시 주의하고 검토해야 하겠다.


태그:#실손보험,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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