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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의도로 갑시다."

야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17시간을 넘기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단체 방청을 통해 이를 지지하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자는 긴급 제안이 나왔다.

"목숨 걸고 연설하는 의원들,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도중 손으로 허리를 짚어가며 통증을 참고 있다.
▲ 4시간째 필리버스터... 허리통증 참는 은수미 의원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도중 손으로 허리를 짚어가며 통증을 참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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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씨는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국회 본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라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원들의 처절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다, 섬처럼 고립된 국회의사당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면서 "지금 여의도로 갑시다, 국민의 권리로 국회방청을 신청합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청석이 넘치면 줄을 섭시다, 그 기나긴 줄이 국회를 삥 둘러싼 다음 한강을 건너 광화문까지 이어지게 합시다"라며 "그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세계에 알리자"라고 밝혔다.

또 "지금 목숨을 걸고 연설하는 의원들에게, 당신은 외롭지 않다, 국민들이 뒤에서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라며 "국회로 갑시다, 그들과 함께 싸웁시다"라고 밝혔다. "이 제안을 퍼뜨려 주십시오"라는 부탁도 덧붙였다.

현재 김씨의 페이스북 글은 1시간 만에 236명에게 공유되면서 퍼져가고 있는 중이다.

한편, 국회 방청은 일반 방청과 단체 방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 방청은 주로 국회의원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청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방청권을 교부받아 당일 본회의 개의 시 입장하게 돼 있다. 단체 방청은 교육기관 및 기타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문으로 접수하게 돼 있다. 또 질서유지상 필요한 경우나 방청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인원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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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국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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