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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이 폐질환 등 건강피해와 수질 등 환경오염 위험 등을 사유로 들어 대술면 궐곡2리에 들어서려던 ㅈ연탄 공장을 불허했다. 연탄 공장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행정의 결정을 반기고 있지만 ㅈ연탄은 이에 불복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충남연구원 환경피해여부 조사와 예산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탄공장 신설승인신청을 불승인했다. ㅈ연탄이 지난해 10월 7일 궐곡2리 298번지 일원 4022㎡에 1272㎡ 규모의 연탄공장을 짓기 위해 신설승인신청을 한 뒤 4개월여 만이다.

군이 밝힌 불승인 사유는 △ 연탄공장 주변지역 주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건강영향조사 결과 탄분진에 오래 노출되면 호흡기·폐질환 발병위험이 높다 △ 500미터 이내지역은 상대적으로 건강피해위험이 높다 △ 주민 대부분이 건강취약계층(고령자)이라는 점이다.

또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예당저수지 상류유역에 연탄공장이 들어서 우기 때 탄분진이 하천으로 유출되면 공공수역과 지하수 오염, 어류 폐사 등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탄분진이 비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해당부지는 연탄공장이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비오톱(예산군생태지도) 1등급 지역인 주변산림에 영향이 적은 방향(환경오염 유발물질과 소음발생이 적은 사업)으로 토지가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군의 의뢰를 받아 △ 주민건강 △ 수질·수생태계 △ 대기 △ 자연환경으로 나눠 연탄공장으로 인한 피해 등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조사한 충남연구원도 '연탄공장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내놨다.

군 경제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불승인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ㅈ연탄이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ㅈ연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행정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연탄, #연탄공장, #진폐증, #폐질환,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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