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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감이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을 받아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한 것을 수사한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해야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고교 교감 B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28일 1·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학부모 C씨로부터 50만 원이 든 봉투 두 개를 받았고, 이를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돈을 전달한 학부모 C씨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B씨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B씨의 불법찬조금 수수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 후 A고교를 감사했고, 언론 보도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자, B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B씨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해야한다"고 촉구해왔다.

시교육청의 '불법찬조금 처분 기준'을 보면, 교직원이 수고비나 회식비 등 접대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향응 수수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수동적이라 하더라도 정직이나 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돼있다.

이에 따라 B씨의 징계 처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검찰 수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고 징계권한을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어, 시교육청은 입장 밝히기를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11일 검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이기에 시교육청이 징계 수위를 결정해 법인에 의결을 요구하면, 법인이 징계위원회를 열게 돼있다"라며 "처분 기준은 100만 원 이상 수수 시 정직이나 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하게 돼있지만,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징계 수위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불법찬조금, #뇌물수수, #교감, #사립학교,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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