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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춘천시민언론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주간지 <춘천사람들>에 게재하는 기사로, <오마이뉴스>에도 함께 실립니다. [편집자말]
신도골프장 공사 현장, 무리한 착공으로 보상 합의가 안 된 묘지가 위태로운 모습으로 남아 있다.
 신도골프장 공사 현장, 무리한 착공으로 보상 합의가 안 된 묘지가 위태로운 모습으로 남아 있다.
ⓒ 오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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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강제 수용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신도 골프장'에 대해 춘천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허가 연장을 해주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토지 강제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혈동리 신도 골프장 주민대책위'(아래 주민대책위)를 대신하여 '춘천시민연대'(대표 임성윤)와 '춘천생명의숲'(대표 박명순)이 4일 춘천시장과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조 7항, 동법 시행령 96조 2항(충족요건) 동법 제85조 5항 자금계획부실 검증, 동법 100조1항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춘천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춘천시 세무과 징수계가 지난해 11월 24일자로 '신도골프장'을 건설하다가 부도가 난 사업자 (주)우리개발이 체납한 지방세 10억 8000만원을 결손처리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춘천시 징수과 주무관은 <춘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우리개발이 체납 지방세 10억 8000만원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손처리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거나 재산이 생기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주민 대책위는 춘천시가 우리개발이 체납한 지방세를 결손처리한 것은 사업자와의 유착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실상의 세금 면제와 '허가 기간 연장' 조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춘천시 도시계획과'에서 2011년 12월 30일에 이어 3차례나 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었는데도 사업 착공도 하지 못한 우리개발에 또 다시 2년간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는 4차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해준 것은 특혜와 직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땅도 없는 업체에게 골프장을 건설하라는 춘천시

'신도골프장'은 공사 중단 이후 6년이 지나, 이미 인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춘천시가 올해 1월 15일자로 준공 기한을 2년이나 더 연장해 주고, 지난해 우리개발의 지방세 체납액을 결손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 대책위와 춘천시민연대는 춘천시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주민의 피해를 외면한 채 사업 시행 능력도 없는 업체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진행한 행정 행위라며 분노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주민 대책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골프장 허가를 보유한 우리개발은 사업 추진 능력이 전혀 없다. 이는 신도골프장 사업부지가 이미 경매와 대출금 미납에 따른 압류를 통해 금융권에 등기 이전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개발이 보유한 사업부지는 겨우 248㎡(약 75평)에 불과하다. 이뿐 아니라 우리개발은 지난 2011년 6월 '사업 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와 '시공권 등 포기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민단체와 주민대책위는 이런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개발은 사실상 사업 추진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사업이 중단된 골프장 부지에서 녹물로 보이는 오염수가 흘러나와 환경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신도골프장에 대한 춘천시의 사업 인가가 적절했는지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사업자가 보유한 부지가 75평밖에 없는데 2년 안에 완공을 하라고 변경인가를 해 주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겠다는 발상에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2009년 3월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주)우리개발은 혈동리에 신도브래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던 중 모 기업인 '신도종합건설의 기업 회생절차 진행'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부도가 나며, 6개월여의 임목제거, 표토 제거 공사 기간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신도골프장 사업개요와 진행 절차를 보면, 춘천시가 사업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우리개발에 2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더해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은 "건설국장이 '사업자의 손해가 너무 커서 그를 만회하기 위하여 2년간 기간을 연장해 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공무원이 업자 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이유에 모종의 결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뒤 재 착공되지 않은 신도골프장 정문
 공사가 중단된 뒤 재 착공되지 않은 신도골프장 정문
ⓒ 오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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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 사업 기간 연장은 업자 측 봐주기?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면, 신도골프장이 2년 안에 준공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우선 "우리개발이 보유한 사업부지가 248㎡밖에 없고 이마저도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며 460억 원에 이르는 부채"까지 있어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춘천시의 처신이다. 지난 6년간의 사업 중단 기간에서 자금 동원 여력이 없음이 드러난 사업자가 2년 안에 부지매입과 공사 진행을 할 것이라고 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 부분에서 사업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개발이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기는 기회를 주기 위해, 춘천시가 또 다시 변경고시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된다.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사업 시행권, 시공권 포기'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 사업자에게 2년간 공사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춘천시는 연장 사유에 대해 ▲ 기 투자 매몰비용 발생 방지 및 기 투자 804억 대비 보상금액 408억을 상계할 경우 총 396억원의 매몰 비용 변제 불가능 ▲ 산지 복구비 78억 원 낭비와 다수 채권자 공사대금 회수 불가능 채무액 변제 예상 ▲ 지방세 11억 8800만 원 회수 명분 마련 ▲ 보상금 미수령 4명 8억 5000만 원 수령 근거 마련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춘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사업계획 유지할 경우 비교형량을 따졌을 때 사회적 이익이 큰 것으로 판단해 사업 재개 및 신규사업자 승계 등 권고계획을 수립해 이뤄진 것"이라며.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내용도 취소 및 미취소 비교편익 계상에 따른 춘천시의 연장의견과 같았다"면서 "시청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이들 단체의 고발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문제와 비산먼지, 묘지관리 어려운 등 주민 피해 계속돼

이런 와중에 녹물로 보이는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이 보도되고, 임목을 제거하고 표토를 걷어낸 사업부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등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춘천시가 복원사업은 염두에 두지도 않은 채, 사업자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묘지 이장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 공사 일부가 진행되어 설날에도 조상의 묘에 가지 못하는 후손들의 애타는 마음이 춘천시 공무원들에게는 남의 일로만 보이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춘천사람들> 2월 2일자 보도처럼 성묘를 하기 위해서는 암벽 타기를 강행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춘천시의 처신이 어떻게 비쳐질지는 자명하다.

사업 시작부터 모기업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자금조달 능력에 의문이 들었고, 사업 개시 2년만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부지가 부채와 경매로 소유주가 바뀐 상황에서 이번 춘천시의 재인가 결정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공직사회는 대형 사업의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혈동리 신도 골프장 진행 경과 일지
- 2008년 10월 24일 : 춘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 2009년 3월 : 신도골프장의 모회사인 (주)신도종합건설의 기업회생 절차 진행

- 2009년 3월 6일 : (주)'우리개발을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의 시행자로 지정(춘천시 고시 제2009-74호로 고시)

- 2009년 8월 28일 : 실시계획인가 (춘천시 고시 제2009-244호로 고시)

- 2010년 3월 : 토지수용 신청,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할 토지 소유자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 재결을 신청

- 2010년 4월~2010년 9월 : (주)'우리개발은 6개월 정도 부지 내 임목 제거 후 나지 상태로 만든 뒤 5년 넘게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

- 2011년 3월 23일 : 수용토지 전부 및 협의 매수 토지 일부에 대한 강제경매 (48필지)

- 2011년 6월 28일 : 협의매수 토지 97필지, 채권단인 4개 저축은행(한국, 진흥, 영남, 경기)에 매매되어 소유권 이전

- 2011년 12월 30일 : 당초 완공 기간이 2011년 12월 31이었으나, 완공 기일 하루 전 2013년 12월 31까지로 공사 기간 연장

- 2013년 2월 18일 : 4개 저축은행에 매매된 97필지를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신탁 공매토록 함'. (주)우리개발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와 '시공권 등 포기각서' 제출

- 2014년 3월 21일 :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춘천시고시 제2014-103호)

- 2015년 9월25일 : 2015년 11월 19일 까지로 공사 기간 연장(춘천시고시 2015-307호)

- 2016년 1월 15일 :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춘천시고시 제2016-9호)



태그:#신도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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