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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 여학생들을 수개월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인천지역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4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A초교 6학년 담임교사 B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원은 B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 10명을 41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성추행은 모두 교실에서 이뤄졌다. 학생들의 속옷을 확인한다며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한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학생들도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5개월간 40여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이 어린 학생들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아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정에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학생 학부모들과 모두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3년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동종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면제했다. 판결이 난 다음날인 21일, B씨와 원고 변호인 모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B씨의 징계를 의결할 징계위원회를 2월 초에 열 예정이다. 애초 지난해 12월 감사관실의 징계 의결 요구로 징계위를 열었으나, B씨의 소명 내용이 감사관실의 징계 의결 요구서와 크게 달라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26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법원에서 아직 판결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판결 결과가 나왔기에 징계위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교원의 성범죄 사건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인 '배제 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성추행, #인천, #초등학교, #인천시교육청,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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