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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와 선민네트워크는 8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복성 판결로 억울하게 감옥에 간 세종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와 선민네트워크는 8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복성 판결로 억울하게 감옥에 간 세종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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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혐의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보육교사연합회와 시민단체가 '보복성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관련기사:아동학대로 '징역 6개월' 받은 교사 "감정적 판결")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공동대표 배창경)와 선민네트워크(상임대표 김규호)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괘씸죄에 걸려 보복성 판결로 엄동설한에 감옥에 간 보육교사 A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3년 당시 세종시 정부청사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었던 A씨는 동료교사가 아동의 머리를 때린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홍기찬)은 지난달 8일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해당 교사와 부모들은 아동학대를 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 왔다. 또 인정된 혐의에 비해 형량이 과중하다며 '판사의 감정에 의한 괘씸죄 적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해 아동을 B교사가 특정 공간에 가두어 놓았을 때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A교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등은 8일 기자회견에서 "동료교사가 아동을 종이상자로 머리를 때린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유죄 판결 이유로 '동료교사가 먼저 피해아동들을 가두어 놓았을 때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A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보육전문가와 심리학 교수, 대한의사협회 소견서 등에 따르면 A씨의 행동은 '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가 고의로 이러한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혹한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결국 재판부는 A씨의 행위보다는 재판과정에서 일어난 감정적 문제를 이유삼아 사회초년생에게 너무나 가혹한 보복성 판결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은 A씨가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 캐나다로 출국했고,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연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재판부는 이를 도주행위로 간주해 구금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캐나다에서 구금상태에 있던 A씨는 구금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구금영장이 파기됐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A측과 재판부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결국 A씨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판과정에서 불편한 감정은 계속됐다. A씨 측은 이러한 불편한 감정이 '과도한 양형'에 반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들은 "우리는 흉악범이 아닌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곧 바로 감옥에 보낸 것은 가혹한 처사이자 재판부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2심 재판부는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번 사건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서를 대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전고법 형사2부에 배당된 상태다.


태그:#아동학대, #세종시 어린이집,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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