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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지난해 12월 11일 저녁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 앞에서 창립 1주년 기념집회를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지난해 12월 11일 저녁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 앞에서 창립 1주년 기념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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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 사측이 매각(삼성→한화) 반대 투쟁했던 노동자들을 해고·징계해 노동위원회로부터 일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가 낸 '부당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화테크윈은 삼성테크윈에서 한화테크윈으로 사명을 바꾸는 주주총회(2015년 6월 29일) 방해와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의 회사마크(CI) 변경 작업 방해 등과 관련해 60명을 해고․징계했다.

사측은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 등 6명을 해고, 1명을 무기정직, 나머지 53명을 정직·감봉·감급·견책·경고징계했다.

지노위는 지회장과 부지회장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4명은 '부당해고'라 판정했으며, 무기정직자에 대해서도 '부당징계'라 판정했다. 지노위는 나머지 53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지노위는 지난 12월 29일 심문회의를 열어 결정짓지 못했고, 새해 1월 4일 다시 심문위원 끼리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노위는 판정 결과만 노-사 양측에 통보했고, 판정문은 한 달 정도 뒤에 낼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2014년 11월 삼성테크윈을 한화에 매각 방침 발표했다. 직원들은 매각 반대 투쟁을 벌였고,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그해 12월에 결성되었으며, 별도로 기업별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지난해 6월부터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 정문 앞에 컨테이너 농성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30일 법원에 컨테이너 철거 가처분을 신청했다.


태그:#삼성테크윈, #한화테크윈, #경남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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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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