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가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지난 16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은 인터넷에 게시된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심위가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직권으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는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 글에 대해 피해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만 방심위가 심의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도 심의가 개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그동안 언론시민단체들로부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자발적이고 막강한 지지 세력과 비호 세력을 가진 정치인, 기업인, 종교지도자 등에 대한 인터넷상에서의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이 높아, 우리 사회 권력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억압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방심위는 이러한 언론시민단체의 지적을 의식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그리고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3자의 명예훼손 신고를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정당의 대표나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과 금융기관의 장, 그리고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 등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방심위의 이러한 조치는 언론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방심위가 정한 공인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인과 관련된 주변사람들이 저지른 비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문제나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아들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인은 아니지만 공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내용과 연관된 가족이나 보좌진 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허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집단이나 단체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나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심의를 신청함으로써, 해당 정치세력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삭제하는 데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시도는 인터넷상에서 정부와 고위관료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권력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심의규정 개정을 계기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형사소송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고죄로 되어있어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 자체가 없거나 사실상 사문화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미국이 이처럼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 헌법상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명예훼손죄를 남발해 언론이나 국민들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 개정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명예훼손은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도록 해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명예훼손죄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최진봉 시민기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 입니다. 이 기사는 노컷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 #형사처벌 , #최진봉 , #표현의자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