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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확인한 순간, 엄마들은 수많은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 배 속의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심장은 뛰는지,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아이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때 보통 택하는 방법은 ‘포털 검색’.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 등을 방문해 질문하고, 답변을 본 후 위안을 얻는다. 혹은 더 큰 걱정에 짓눌려 그 길로 병원을 방문한다. 그러나 이 정보가 모두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은 오히려 엄마와 태아에게 수많은 제약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이제 막 임신을 확인한 기자가 <임신, 팩트체크>를 시작해 보려 한다. [편집자말]
"계약직인데…. 출산휴가 쓸 수 있는 건가요? 비정규직은 이래저래 서럽네요."

임신·출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임신한 여성들은 대략적으로나마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비정규직인데,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데, 9개월밖에 일 안 했는데….' 하면서 지레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없을 거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께 답 드리자면, 모두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90일 출산전 휴가(쌍둥이 이상은 120일)는 고용된 여성 노동자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쓸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속 기간과도 상관없습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누구나'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엄마의 휴식도 매우 중요하죠. 이번 임신 팩트체크는 출산전후휴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90일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노동자 누구나 쓸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90일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노동자 누구나 쓸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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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그래서, 90일 동안 얼마를 받는다고요?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일 텐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100%를 받게 됩니다. 원래 통상임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았다면,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남은 30일은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는데, 최대 135만 원까지 줍니다. 통상임금으로 200만 원을 받던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모두 받는다면, 90일 동안 53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다만, 남은 30일 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임금을 받은 기간(피보험단위 기간, 지금 다니는 직장뿐 아니라 이전 직장 경력 합해 계산)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았어도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현재 사업장 사업주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Q2] 통상임금 지급 받으면 사장이 엄청 싫어할 거 같은데, 회사가 다 부담하는 건가요?

아뇨,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근로자 수가 500인 이하 제조업, 300인 이하 건설·운수·창고·통신업,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 정부(고용노동부)가 13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줍니다.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라면 사업주는 정부 지원 금액에서 부족한 15만 원만 추가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님들, 임신부 출산휴가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 모두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Q3] 출산전후휴가 중인데, 4대 보험은 내야 하는 건가요.

건강보험은 원래 내던 그대로 내면 되고요.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업주가 하는 겁니다. 고용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일 경우 사업주가 60일 동안 차액 낸 거 있잖아요? 그만큼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135만 원 주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15만 원을 사업주가 주게 돼 있잖아요. 그 15만 원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내는 거죠.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분을 모두 회사 측에서 내는 거니까, 통상임금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원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거니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잠깐! 계속 언급되는 '통상임금'이 뭔지도 궁금하시죠. 쉽게 풀어, '늘 받는 임금'입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근속수당과 자격-면허 수당,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사전에 미확정적이거나 고정성이 없을 시 미포함)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나 교통비 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고 꼬박꼬박 나온 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노동자들이 이 휴가를 쓰는 데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진은 지난 2011년 5월 4일, '일·생활균형을위한직장문화바꾸기공동캠페인단'에서 만든 "축하해! 90일을 응원할게" 캠페인 홍보 이미지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노동자들이 이 휴가를 쓰는 데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진은 지난 2011년 5월 4일, '일·생활균형을위한직장문화바꾸기공동캠페인단'에서 만든 "축하해! 90일을 응원할게" 캠페인 홍보 이미지입니다.
ⓒ 일·생활균형을위한직장문화바꾸기공동캠페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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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90일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에 몰아 쓰고 싶은데요.

그건 안 됩니다. 90일 중 45일은 출산 후에 꼭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에 최대한 쓰고 싶으시다면 출산 전에 44일, 출산일 1일, 출산 후 45일 이렇게 쓰실 수는 있습니다. 혹시 출산 예정일이 늦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휴가를 더 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추가로 휴가를 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예정일이 4일 늦어졌을 경우 늘어난 출산휴가 4일에 대한 급여는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고려하셔야 합니다.

[Q5] 출산 전에 44일을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걸 나눠 써도 되나요.

네,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거나, 출산전후휴가 청구할 때 나이가 만 40세 이상일 경우에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쓸 때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임신 초에 입덧 등등으로 엄청나게 힘드실 텐데, 유산 위험이 있다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 주지 않는 한 임신 초에 출산 전 휴가를 쓰시긴 힘든 거죠.

[Q6]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하는 지역이나 근무하는 사업장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휴가를 받았다는 확인서와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근로계약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요, 출산휴가를 시작한 뒤 한 달 뒤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월 1일에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갔다면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 한 거죠.

법이 있으면 뭐하나요... 그림의 떡 아닌가요?

꼭 알아두고, 제 때 보장받자
*임신부 정기검진 시간 보장

임신 후에 병원 갈 일이 참 많은데, 회사에 매번 양해 구하기 힘드셨죠. 병원 갈 때마다 반차를 내니 휴가는 쑥쑥 줄어 들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태아검진 시간'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유급으로요. 임신 28주 전까지는 4주마다 1회,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부터는 1주마다 1회 쓸 수 있습니다.

*임신 단축 근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임신부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되고요. 만일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그만큼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4년 9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7] 이런 법이 있어도 사업주가 거부하면 그만 아닌가요.

아뇨. 임신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출산 휴가를 갔다고 해고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썼다고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세요!

또, 출산 휴가 종료 후에 사업주는 휴가 전과 같은 업무를 시키거나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 그런데…. 계약직일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7가지 질문들로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설명해봤습니다. 조금 복잡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알아야 꼼꼼히 챙겨 쓸 수 있습니다. 내 권리, 내가 찾자고요.

○ 편집ㅣ곽우신 기자



태그:#출산전후휴가,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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