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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청구액 5조4천억원의 근거를 밝히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3일 민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민변은 법무부에 론스타 청구 금액 46억7천950만 달러(약 5조4천억원)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올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8월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고 이 금액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 성사시킨 뒤 하나금융에 팔고, 이자와 세금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밝히면서 소송 실익이 없어졌다고 재판부는 봤다.

민변은 법무부 설명이 피상적이라며 액수 산정 근거를 밝히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민변 송기호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법무부에 계산 산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내겠다"며 거부되면 다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했다. 1·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올해 5월∼7월 열렸다.

마지막 구술 심리는 내년 1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예정돼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론스타, #ISD,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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