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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올 8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 총선 관련 발언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리와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이 총선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발언은 당정 협력 차원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에 초대받아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두 사람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초대받은 입장에서 나온 의례적 발언이거나 정부 시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즉흥적 또는 단발성 발언으로도 인정된다"면서 "공직자 직무 집행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도 이 연찬회 특강에서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같은 달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일한 사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연찬회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선관위는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여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최경환, #정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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