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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 비대위의 천막정진단 26일 오전 모습.  성월 스님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당해 있는 상태다.
 용주사 비대위의 천막정진단 26일 오전 모습. 성월 스님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당해 있는 상태다.
ⓒ 박법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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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 논란이 불거진 '용주사' 사태와 관련, 주지 성월 스님(속명 김삼진)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용주사 신도비대위'를 상대로 법원에 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이 기각 당했다.

용주사 신도들은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데 반해, 주지 성월 스님은 신도들의 주장을 탄핵하는 주장이나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단순히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신도비대위의 의혹제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이 장명순 위원장 등 신도비대위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성창호)는 26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사실혼 처와 쌍둥이 자식을 두고 있다거나 용주사 주지 선거 당시 금품을 살포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각 표현행위의 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야 할 것인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신청인(신도비대위)들은 용주사의 신도들로, 용주사의 스님 등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사실혼 배우자와 쌍둥이 아들이 있고 쌍둥이 아들이 유학 후 군복무 중이라는 사실과 그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는 것을 듣고, 위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사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그 근거자료들을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4년 8월 20일 치러진 주지 선거 당시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원지검의 불기소 이유를 들면서 "위 불기소결정을 신청인이 주지 선거 당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출가독신자만이 승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고 주지 선거 당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불교조계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들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신자로서 승려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신청인의 퇴진 및 대한불교조계종의 자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현행위를 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이 신청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의혹 및 그 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나 제출된 자료들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탄핵하는 주장이나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판시이유를 밝혔다.

앞서 작년 8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주지가 된 성월 스님이 금권살포에 의해 당선됐고, 또 성월스님이 사실혼 관계에 있어 처와 자식이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용주사 신도들은 지난 9월 초부터 불교계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이에 대한 의혹 해소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성월 주지 스님의 퇴진을 요구했다.

성월 주지 스님은 그간 의혹에 대한 해명이 없다가, 지난 10월 15일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어 하루 뒤인 16일에는 용주사 신도대표(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효찰대본산 용주사 현주지 성월 산문출송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들)과 불교시민단체대표들을 형사 고소했으며,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은 종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신도들의 자정활동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신도들의 진지한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노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용주사, #성월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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