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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경북도내 6개 수렵장이 개장됨에 따라 경찰이 총기를 관할 경찰서에서만 입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기관리 방안을 강화했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안동과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등 도내 6개 수렵장이 개정됨에 따라 수렵기간 중 출고되는 총기는 예년과 달리 수렵지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입·출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렵총시 사용자들은 주위 사람들이 수렵총기 소지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의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총기를 출고할 때부터 수렵을 마친 후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해 총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수렵총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교육을 받고 총기를 출고하기 전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만일 교육을 받지 않거나 동의서를제출하지 않을 경우 총기 출고가 원천 금지된다.

또한 '야생동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총기 입출고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출고가 허용된다. 이 시간 이외에는 수렵지 경찰관서에 입고하도록 하고 입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수렵을 위한 실탄 구입과 소지도 기존에는 하루에 400발까지 구입하고 500발까지 소집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인이 하루에 100발까지만 구입이 가능하고 소지도 200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실탄의 구입과 사용내역을 실판대장에 작성하도록 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총기사고를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와 총기 출고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수렵인들은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쳔 금년부터 변경된 제도들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렵 지역 주민들은 수렵지역 출입을 삼가고 출입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 경찰서에 보관중인 수렵기간 중 출고되는 총기는 모두 1712정(엽총·공기총)이다.


태그:#수렵, #총기 예방 강화,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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