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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동호 기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이 드러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 등 4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80억6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피하려고 입찰가격을 공사 추정가(4천652억원)의 94%선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2011년 9월 초 입찰일을 앞두고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 담당자들이 모여 제비뽑기로 회사별 투찰률을 94.65∼94.98%로 결정했다.

사전 합의대로 입찰을 진행한 결과 4천418억원(추정가의 94.98%)을 써낸 대림산업이 가장 높은 설계점수를 받아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과징금 69억7천500만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에 각각 53억1천400만원, 현대건설에 104억6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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