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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9월 3일 빈용기보증금과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아래 재촉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은 현행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또 그동안 소주 16원, 맥주 19원이던 취급수수료도 33원 인상과 함께 단일화된다.

아울러, 소매점의 보증금 지급 거부에 대한 벌칙조항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해당 업소를 신고할 경우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보증금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맡게 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빈 용기 회수에 일반 시민과 도소매점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부터 콜센터를 시범 운영하며, 재촉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내년 1월 2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내년 1월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도소매 측에서 요구해온 보증금 및 수수료의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뜻을 전했다.

326억 원 추가이익에도... 취급수수료 인상은 결사반대

재촉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포함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주류 및 음료 제조사들의 관변단체나 다름없던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최근까지도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이 주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즉,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올리더라도 회수율은 증가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인상분이 주류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주류산업협회의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에 따라 빈용기 재사용률이 현행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대폭 높아질 것"이라며 "또 취급수수료 인상에 따라 주류제조사 부담액은 125억 원이 증가하는 반면, 재사용률 증가에 따른 새로운 병 투입 감소(약 5억 병)로 인한 편익이 451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또 "이러한 경제적인 편익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 20만 톤(소나무 3300만 그루 연간흡수량), 에너지 소비량 26억 MJ(연간 1.5만 명 전력소비량) 감소 등 환경적 편익도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관련 업무를 관리해온 한국용기순홥협회도 "빈용기 회수율이 높을수록 생산비 역시 절감할 수 있다"라며 회수율 증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거액을 쏟아붓기도 했다.

실제로, 협회 홈페이지(www.kovra.org)에 게시됐던 '돌고 돌고... 유리병 환생사'란 제목의 글에 따르면, 연간 생산되는 빈병 보증금 대상 제품 50억 병 가운데 85%를 재사용할 때 발생하는 편익은 8608억 원이라고 적었다. 또 새 소주병 구입비용(2011년 기준 1병당 140원)을 아끼면 630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도 거듭 밝혔다.

"술값 인상 움직임 경계해야"

특히 빈병 선별 의무가 있는 도소매업자들은 "우리도 이번 개정안 때문에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서 기꺼이 동참키로 했다"며 "정작, 빈용기 회수를 책임져야 할 주류제조사들은 빈병이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단 자신들의 이익만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9년부터 취급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때마다 제조사 입장만 대변해온 한국용기순환협회의 강압적인 태도에 밀려 수차례 무릎을 꿇었다"며 "그러는 사이 제조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고, 빈용기가 쓰레기 취급되어져서 버려지는 데도 불구하고, 비환경적인 종이박스와 캔·PET 제품을 오히려 더 생산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소매업 단체들은 환경부의 이번 입법예고가 취급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약 22년 만에 17원(소주기준) 오른 취급수수료를 갖고서 마치 술값인상으로 이어질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주류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9월 4일 가진 통화에서 "취급수수료가 17원이 오를 경우, 출고가는 약 33원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는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주류산업협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현실화와 함께,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그런데 제조사들은 오히려 술값을 인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개정안을 이용하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도소매업 단체의 한 관계자도 "제조사들은 이번 기회를 틈타 술값 인상을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취급수수료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며 주무부처의 엄격한 관리를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미반환보증금은 5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그:#한국주류산업협회, #환경부, #취급수수료, #빈용기보증금,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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