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은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검사 부원장보
 이은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검사 부원장보
ⓒ 금융감독원

관련사진보기


국내증권사들이 임직원의 불건전 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허술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국내 증권사들이 매매의 적정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전 통제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있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전체 임직원 36152명 중 88.4%(31964명)는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했고, 이 중 1회 이상 매매한 임직원은 79.9%(25550명)였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하고, 본인 명의 1개 계좌에 한해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의 총투자금액은 2조 원으로 주로 주식(1조 5000억 원)에 투자하고 있었다.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1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매매가 이처럼 많지만 정작 증권사들의 내부통제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최근 6년간 증권사의 자기매매 관련 자체감사 지적은 전체 지적의 2%에 불과했고 징계 수준도 구두경고로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하루 평균 매매횟수는 0.1회이고 과다매매 직원은 없었다. 이에 반해, 국내증권사 임직원의 하루평균 매매횟수는 1.8회, 하루평균 10회 이상 과다매매 임직원은 1163명이나 됐다.

그동안 각 증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임직원 매매 빈도와 횟수를 제한해왔다. 월 회전율을 100%로 제한한 곳이 있는가 하면 1000% 수준까지도 허용한 곳도 있어 무제한 자기매매가 가능한 곳도 있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임직원의 월 주식매매횟수와 회전율, 손실 한도에 전혀 제약이 없다.

현재 국내증권사 대부분은 임직원 자기매매 내역을 사전 점검이 아닌 계량적 통제항목을 통해 사후 점검하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매매 사전승인과 사후 확인뿐만 아니라 최소의무보유 기간 설정(15~30일) 등을 통해 매매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횟수 일 3회, 월 회전율 500% 제한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회사가 직원 주식거래 시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실시간으로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증권사 직원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매했을 경우, 직무가 정지되도록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는 투자 원금이 5억 원을 넘어야 정직 처분을 받는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주식거래 사전 감시도 강화된다. 금융사 임직원이 주식 매매주문을 하기 위해선 준법감시인, 부서장 또는 상위직급자 등에게 건별 매매의 적정성 심사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임직원 신고계좌 주문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상 거래를 추출할 수 있는 상시 매매 필터링 시스템을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종길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팀장은 "외국도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사전 승인 시스템을 두는 등 자유롭지 않은 편"이라면서 "우리도 향후 3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자기매매 절제 관행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 매매를 영업실적으로 인정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도 없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낮은 영업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임직원이 과다하게 자기매매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자기매매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국내증권사는 키움, 미래에셋, 신영, 흥국, 하나대투증권 등이다.

또한,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횟수를 일 3회, 월 회전율 500%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의무보유 기간이 5일 이상이어야 한다. 내부정보 접근이 쉽고 이해 상충 소지가 큰 리서치나 기업금융(IB)부서 등 특정부서 임직원들은 신고계좌 대상을 배우자 등 가족 명의 계좌까지 확대한다.

이은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검사 부원장보는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불신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던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을 개선해 국민의 신뢰가 쌓이도록 할 것"이라며 "자기매매과정에서 거액손실 발생 시 고객 또는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금융사고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그:#증권사, #자기매매, #금융감독원, #이은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