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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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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김태원 의원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특혜 채용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3일 오전 "관련자 소환조사와 정부법무공단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고, 소명자료 제출을 포함해 상당량의 자료를 기반으로 수사에 준할 만큼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했다"라며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김 의원 아들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특혜 의혹들은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발표했다.

김 의원의 아들은 충남대 로스쿨(1기)을 졸업한 뒤 지방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3년 11월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채용됐다. 하지만 김 의원과 당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인 손범규 전 의원의 친분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특히 공단이 지원자격을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에서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경력자'로 바꿨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다.

"지원자격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먼저 정부법부공단이 김 의원 아들을 특혜채용하기 위해 변호사 지원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다. 법무공단은 지난 2013년 9월 4일 채용공고에서는 지원자격을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로 제한했다가 두 달 뒤인 11월 4일 채용공고에서는 '경력직 변호사, 2010.1.1-2012.3.1 사이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법조 경력자'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로스쿨 1기와 재판연구원 출신인 김 의원 아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정부법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4일 채용공고는 중간경력의 팀장급을, 2013년 11월 4일 채용공고는 초급경력의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였기 때문에 지원자격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역대 초급 경력 변호사는 주로 법조경력 2,3년차 변호사를 채용해온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 아들보다 '출신 로스쿨'과 '높은 학점' 등에서 스펙이 좋은 지원자가 탈락했다는 의혹이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손범규 전 이사장과 정부법무공단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합격의 여부는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품행과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신 로스쿨, 높은 학점으로 합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더욱이 김 의원 아들이 합격할 당시에 차점으로 불합격한 지원자 A씨는 다음해 채용공고에서 합격해 현재 정부법무공단에서 변호사로 근무중이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3월 정부법무공단 근무를 시작했다가 같은 해 8월 경력 법관에 지원해 올해 판사에 임용됐다. 이를 두고 법관 임용을 위한 경력 쌓기용으로 김 의원의 아들을 특혜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중앙윤리위원회는 "손범규 전 이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채용 시점에 김 의원 아들의 법관 임용 여부를 공단이 알 수 없고, 정부법무공단 출신 변호사가 판검사로 임용된 사례는 김 의원의 아들 외에 검사로 임용된 사례가 있다"라며 "또한 김 의원 아들이 합격할 당시 차점으로 불합격했다가 다시 합격해 공단의 변호사로 근무중인 A씨 역시 같은 시기에 법관시험에 응시하였지만 탈락하였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활동한 적 없다"

또한 김 의원의 아들이 법관 임용시험에 응시하도록 배려하기 위해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업무를 경감해주었다는 의혹도 있다. 공단 근무를 시작한 지난 2014년 3월부터 법관 임용시험에 응시한 같은 해 8월까지 업무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의원의 아들이 근무한 기간인 2014년 3월 3일부터 2015년 6월 30일 동안 송무 33건, 자문 120건을 수행했다"라며 "이는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결코 적은 업무량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 의원이 손범규 당시 이사장에게 아들을 채용해주면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늘릴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과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토교통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법제사법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고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의원 아들에게 적용할 새로운 급여체제를 만들었다는 제보와 관련해서도 "새 급여체제는 김 의원의 아들을 채용하기 직전인 2012년에 만들어졌고, 사시출신보다 김 의원 아들과 같은 로스쿨 출신의 급여를 낮게 설정하도록 개편되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앙윤리위의 조사 결과가 지나치게 손범규 전 이사장과 정부법무공단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면죄부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관계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기보다는 제기되는 의혹을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엄격하게 조사해야 할 중앙윤리위가 김태원 의원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윤후덕 의원 딸 취업청탁 논란을 조사한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도 징계시효가 이틀 지났다는 이유로 윤 의원을 징계하지 않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태그:#김태원, #정부법무공단, #새누리당 중앙윤리위, #윤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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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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