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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현장 작업자가 방사능 노출로 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57세의 남성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폭발 사고 잔해를 처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방사능에 노출되어 암에 걸렸다며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과 철거 작업을 도급받은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6500만 엔(약 6억3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사고 현장의 잔해 철거 작업에 참가했지만, 안전 관리 부실로 방사능에 노출되어 2012년 6월 고환암, 2013년 3월 위암, 같은해 5월 결장암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방사능 노출량이 많은 현장에서 중장비를 원격 조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손으로 잔해를 나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의 피폭량은 기록상 56.41밀리시버트(mSv)로 나와 있다.

그러나 일정 피폭량을 초과하지 않기 위한 방사능 측정기가 작업 현장에 설치되지 않아 실제 피폭량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발암을 유발하는 피폭량은 100밀리시버트 수준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일본에서 원전 사고 작업에 의한 피폭과 발암의 인과 관계를 다루는 첫 소송"이라며 "원전 폐로 작업이 앞으로 수십년 더 진행되는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길을 열겠다"라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제소 내용과 주장을 자세히 듣고 진지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다른 하청업체들은 확실한 내용이 파악될 때까지 입장 표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태그:#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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