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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성장한 OCI그룹은 국세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약 5000억원에 달하는 납세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세금 소송의 쟁점은 2008년 OCI의 기업 분할이 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적격 분할이냐, 아니냐다. 그런데 이 소송 이면에는 수백만 톤에 달하는 폐석회 처리 문제와 처리방식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시민운동의 역사,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가려져있다.

<시사인천>은 세금 소송의 쟁점과 더불어, 폐석회 생성과 처리 과정을 짚어보고, '동양제철화학 폐기물 처리 및 난개발 진상 규명 시민대책협의회'의 활동을 재조명함으로써 인천시와 기업, 시민사회가 어떻게 폐석회 처리 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는지를 고찰하고자한다. 이로써 답보상태에 있는 폐석회 처리의 해법을 찾고자한다.

또한 OCI라는 대기업의 윤리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OCI의 기업 분할 과정과 세금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은 난제까지를 살펴보고, 폐석회와 관련해 인천시가 나아갈 방향과 대기업이 갖춰야할 사회적 책임을 짚어볼 예정이다. - 기자 말

수백만 톤에 달하는 폐석회, 어떻게 생겼나?

OCI 기업분할과 폐석회 처리 진단
1. 동양제철화학 소다회공장과 폐석회
2. 드러난 폐석회, 사회적 문제로 부각
3. 폐석회 처리 촉구 시민운동의 등장
4. 폐석회 처리 계획수립에 시민참여
5. 시민운동, 민·관·기업 사회적 합의 도출
6. OCI 기업분할, 폐석회 처리는 누가?
7. 폐석회 처리문제, 세금소송으로
8. 인천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다
9. OCI의 사회적 책임은 없을까?
10. 폐석회 처리, 해법은 없나?
OCI는 국세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각각 국세와 지방세 납부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액 규모가 약 5000억 원이다. 소송은 두 건 이지만, 두 사건의 본질은 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국세 소송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불복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 불복 소송은 미납한 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쟁점은 2008년 OCI가 DCRE를 설립할 때 진행한 기업 분할과정이 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적격 분할이냐, 아니냐다. 그런데 이 소송의 쟁점을 다루기 전에 잊힌 게 있다. 바로 OCI가 인천공장에 적치한 폐석회 처리다.

이 폐석회로 인한 환경문제와 처리방식을 두고 시민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폐석회 처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세금 소송의 쟁점이다. 또, 해당 부지는 도시개발 부지로 돼있는데, 폐석회 처리 문제의 해결이 답보상태에 있다. 이 해묵은 논란의 해법을 찾으려면 과거로 거슬러가야 한다.

지금은 OCI로 바뀐 동양제철화학은 1959년 설립됐다. 동양제철화학은 1963년 건설부에 소다회공장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신청했다. 그리고 공장 설립 후 1968년부터 2004년까지 소다회공장을 운영했다.

소다회는 유리 산업의 기초 원료와 세제용으로 사용되는 재료다. 동양제철화학은 석회석과 소금을 주원료로 하고, 암모니아를 부원료로 하는 솔베이공법으로 소다회를 생산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염화암모늄 가운데 암모니아를 회수하기 위해선 석회석이 필요하다. 석회석을 사용해 증류할 때 폐수가 발생하는데, 이 폐수를 침전시키면 슬러지 형태의 폐석회가 생긴다. 인천 남구 학익동 동양제철화학 공장(=현재 DCRE 부지)에 흰 산처럼 쌓여있던 게 바로 폐석회다.

OCI(옛 동양제철화학) 소다회 인천공장 부지(현 DCRE 소유 부지) 전경. 동양제철화학은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인하대학교 앞 바다 약 260만 2500㎡(=약 78만 7200평, 매립표고 6~10m)을 매립해 공장을 가동하고, 그 위에 폐석회를 적치했다.
▲ OCI OCI(옛 동양제철화학) 소다회 인천공장 부지(현 DCRE 소유 부지) 전경. 동양제철화학은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인하대학교 앞 바다 약 260만 2500㎡(=약 78만 7200평, 매립표고 6~10m)을 매립해 공장을 가동하고, 그 위에 폐석회를 적치했다.
ⓒ 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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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회, 5톤 트럭 기준 약 160만대 분량

소다회 생산과정에서 엄청난 폐석회가 나오기 때문에, 소다회공장은 넓은 침전 부지를 필요로 했다. 동양제철화학은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인하대학교 앞 바다 약 260만 2500㎡(=약 78만 7200평, 매립표고 6~10m)을 매립했다. 소다회 생산량은 1968년 공장 첫 가동 때 하루 90톤에서 1999년에는 약 1300톤으로 늘었다.

폐석회는 소다회 생산과정에서 소다회 생산량의 약 25%만큼 발생한다. 동양제철화학은 이 폐석회를 공장부지에 적치하거나, 공장부지 안에 침전지(약 20만평)를 조성해 거기에 침전시켜 보관했다. 그리고 훗날 이 폐석회 적치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났고, 폐석회의 안전한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됐다.

폐석회는 1986년 이전까지는 특정유해폐기물로 분류됐다. 그 뒤 1994년 이전까지 유해한 폐기물로 분류됐고, 1994년 5월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자가 처리 또는 위탁 처리하게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동양제철화학은 폐석회 처리방안을 찾아야했다.

동양제철화학은 폐석회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석회질 비료 개발에 성공했지만 상업화에는 실패했다. 보도블록과 벽돌로도 개발했으나 이 역시 판매가 여의치 않았다. 매립재와 성토재로 활용 가능했으나 폐기물 반입 거부가 일어나, 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동양제철화학이 1968년부터 2004년까지 소다회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폐석회 중 재활용하지 못하고 공장부지에 적치하거나 침전시킨 폐석회는 약 800만 톤으로 추산된다. 이는 5톤트럭 기준 160만대 분량이다.

훗날 이 폐석회 처리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2008년 OCI의 기업 분할이 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적법 분할인지를 두고 벌이게 될 조세 심판과 행정소송의 쟁점으로 부각한다.

(* 다음 회에 계속)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www.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OCI, #DCRE, #폐석회, #동양제철화학, #기업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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