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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이더라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 등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학생 1명이라도 개인정보가 밖으로 흘러나갔을 경우 학교와 교육청은 즉시 교육부에 신고해야 한다.

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지난 4월 개정한 데 이어 올 2학기부터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큰 폭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르면 학교 등의 교육기관은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생활기록부 등에 주민번호를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주민번호를 모으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학생 1명이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무마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대부분 민감성이 높은 학생 개인 정보여서 교육기관들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45%를 차지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해 학생의 정보를 집적한 결과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학생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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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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