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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과 학연 등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을 각각 재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은 애초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이 전 총리 측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을 재판장이 변호사와 아무 연고가 없는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해상작전헬기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도 애초 형사합의21부로 배당됐다. 김 전 처장 측은 엄 부장판사와 고교 동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최종길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원은 이 사건 역시 연고를 피해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이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4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해당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은 지난달 20일 형사합의재판부와 일정한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규(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를 적극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전 총리와 김 전 처장 사건 재배당은 지난달 합의 이후 처음 이뤄진 조치다.

법원은 "전관예우나 연고주의 논란이 종식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법원, #이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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