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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메르스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심리적 상실감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내용은 메르스로 인해 사망한 분의 유족이 메르스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시신처리지침'과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사망자 1명당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장례비는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우선순위(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 따라 1명에게 지급된다.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 대표는 29일(월)부터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로 사망신고 및 장례비를 신청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사실 확인 후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메르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시신 밀봉, 운구, 화장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병원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구에서 별도로 신청 받아 실제 비용을 심사한 후 300만원 한도 내 지급할 예정이다.

안철중 대전시 보건정책과장은 "장례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망자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다소나마 위로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태그:#메르스, #대전시,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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