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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MBC가 언론노조 MBC본부(아래 MBC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9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MBC 노조의 2012년 파업은 정당했다며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MBC와 MBC 노조가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을 두고 다툰 모두 여섯 차례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일관되게 MBC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여섯 번의 재판에서 법원이 지난 2012년 파업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MBC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상고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문제는 MBC 경영진이 패색 짙은 재판을 질질 끌면서, 파업에 참가했던 MBC 구성원들은 회사의 부당한 인사와 불합리한 차별 대우로 심적·물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MBC 경영진이 승산 없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실제적으로 근로 환경,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 방송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 조건에 관한 분쟁"이라고 전제하고, 당시 "MBC 사측은 공정 방송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근로 환경, 근로 조건을 악화시켰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방송법에 비춰 봤을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방송법 6조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하며,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모든 방송사는 이러한 방송법의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고, 방송국 종사자들에게는 이러한 방송법의 규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그들의 근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2012년 MBC 파업은 MBC 구성원들이 방송법에 규정된 공정 방송 실현을 위한 근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시작된 것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MBC 경영진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당한 인사로 전보된 MBC 노조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현재 MBC는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들과 PD 수십 명이 배제된 채 프로그램이 제작되면서, 신뢰도와 공정성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PD와 아나운서 등 유능한 인재들 역시, 파업 참가로 인한 부당한 인사와 프로그램 배제 조치를 견디다 못해 줄줄이 회사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영방송 MBC의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파업을 빌미로 그동안 사측이 자행해 온 모든 징계와 차별 대우를 철회하고, 부당한 인사로 전보된 MBC 구성원들을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MBC가 종편보다 못한 방송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최진봉 시민기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 입니다. 이 기사는 노컷뉴스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MBC , #언론노조 MBC본부 , #파업 , #최진봉 ,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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