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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현재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근) 격리 대상자가 3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때문에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일선 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휴업기간에도 정상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휴업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해당 휴업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메르스 휴업으로 날아간 연차휴가

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OK'(http://www.nodong.or.kr/)로 상담을 의뢰 해왔습니다. 이 선생님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5일간 휴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는군요. 1년에 15일정도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중에 5일을 뜻하지 않게 날려버리게 된 상황에 해당 교사는 울상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업수당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1일 평균임금(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 급여액)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에도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만큼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장의 소실, 기계의 파손, 원자재의 부족, 주문량의 감소, 판매부진이나 자재난, 기업시설의 이전을 비롯하여 자재, 자금난에 의한 휴업,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해 사업장서 기계가 멈췄을 경우 이는 사용자귀책에 의한 휴업이라고 봅니다.

메르스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줘야 할까?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사유로 휴업을 할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천재지변과 전쟁 등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사용자로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해당하느냐? 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에게는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 내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메르스 감염 및 격리대상 노동자와 그 밖의 일반노동자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메르스 감염자나 접촉으로 인한 격리대상자의 경우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조치가 이뤄집니다. 전염병예방법 제 29조 4항에 따르면 "전염병환자와 접촉하여 전염병의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시·도지사, 시·군·구 구청장이 해당 노동자에 대해 집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메르스에 감염되거나 격리대상자가 된 노동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불가피하게 휴업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무조건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보기는 어렵겠지요.

임의 휴직일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해야

다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MERS 관련 사업장 안내문'을 통해 메르스 관련 격리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임금지급)"를 각 사업장에 "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지역이나 사업장 내 밀접접촉자가 없어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법령이나 정부지침에서 정한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휴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덧붙여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 감염된 간호사, 의사 등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그:#메르스 연차휴가, #노동OK, #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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