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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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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는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2조'를 두고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를 비롯한 대전지역 단체들이 헌재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 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양심과 민주를 짓밟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교육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어제 대한민국 헌법을 버리고, 독재정권의 시녀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라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려, 박정희 유신시대로 회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기인 12월 19일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더니, 올해는 전교조 창립 26주년 생일날에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을 내려 이 땅의 양심을 옥죄고 있다"라면서 "이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자신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면서 헌법을 파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이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OECD가입 조건이었던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헌신짝처럼 내던졌고, '해직교사의 조합원 인정'이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였다는 사실조차 망각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국격도 나락으로 떨어져버렸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다만, 헌재가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해서 이미 설립 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러한 이례적인 설명은 사실상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법이라고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졌다, 우리는 항소심 재판부가 시대의 요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해고자 아홉을 근거로 6만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은, '경고' 정도로 처분할 사안에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탄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헌재가 양심과 민주를 짓밟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자행했다고 해서 쉽게 움츠러들거나 백기를 들 전교조가 아니"라면서 "참교육의 정신은 반민주 독재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욱 분연히 일어나 당당히 부정의에 맞설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제반 양심 세력들은 참교육 깃발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헌재의 판결은 독재정권의 전교조 말살 정책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적 판결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교조는 '진실은 변하지 않고, 정의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참교육의 한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전교조,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제2조, #함헌판결,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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