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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키기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규탄했다.
 전교조 지키기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규탄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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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해직 교사의 전교조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지역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 참교육학부모회 등 70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지키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대책위)'는 29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라고 결정한 것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매우 실망스럽고 한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의 부당성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주장을 펴고 "경고 정도의 사안에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다를 바 없는 법원의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에서 현명하게 판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헌법재판소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갑자기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권이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 온 국민이 지켜준 전교조는 앞으로 노동3권을 쟁취해 참교육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데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태홍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지난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교조 불법화를 지시했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간 것이 국정원의 기획 하에 이루어진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기 위해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며 "노동부는 더 이상 자체적인 판단을 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정원의 하수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한 번 없이 전격적으로 선고한 것은 판단을 회피하고 법원으로 떠넘기는 등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앞으로 남은 절차에 적극대응하고 교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3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태그:#전교조,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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