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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군포시의회(의장 김동별)가 특정단체에게 체육시설 사용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던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체육시설 조례)'을 군포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군포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군포시의회가 갈등을 빚은 동호회 조직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관련 규정을 그대로 남겨뒀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체육시설 조례 제2조 5항과 6항으로 군포시는 '체육단체'와 '산하단체'의 범위를 명시하면서 이 단체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우선권을 준 것이다. 군포시의 조례는 '단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경기도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수원시·고양시·안양시 등은 관내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 '단체'를 20인이나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에 의해서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로 정의한데 반해, 군포시 개정조례안은 체육단체를 군포시체육회, 군포시장애인체육회, 군포시생활체육회로 규정하고, '산하단체'를 '체육단체로부터 인준을 받은 회원단체와 그 회원단체에 소속된 동호회 조직'으로 못 박았다.

따라서 군포시 체육시설을 '산하단체'가 아닌 동호회 조직이 사용할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군포시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거나 제명 등의 처분을 받은 동호회 조직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군포시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군포시생활체육회 소속 군포시배드민턴협회에서 한 동호회 조직을 제명했기 때문이다. 제명당한 동호회 조직이 배드민턴 시설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자, 군포시에 시설 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군포시의회 "동호회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 문제 해결됐다"

하지만 군포시가 체육시설 조례를 근거로 배드민턴협회의 손을 들어주자, 이 동호회는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감사원은 군포시에 관련 조례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하게 된다. 결국 군포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군포시는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정단체에게, 즉 배드민턴협회에 가입한 동호회에 체육시설 사용 우선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 4월, 군포시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자 일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 모두가 공평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정요구를 해야 할 담당공무원들이 특정단체에게 시설 사용의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려 한다"며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군포시 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하단체가 아닌 동호회 조직은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사용하면 된다"면서 "차별이 아니"라며 개정조례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포시의회는 체육시설 조례안이 상정되자 동호회 조직 관계자들을 불러 중재에 나섰다. 동호회 조직들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개정되는 조례안이 더 큰 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군포시의회의 중재로 배드민턴협회는 제명한 동호회 조직에 대한 징계철회를 약속했고, 제명당한 동호회 조직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제명당한 동호회 조직이 다시 배드민턴협회 소속이 되면 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자 군포시의회는 "동호회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문제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제명당한 배드민턴 동호회 조직 관계자는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조항이 남아 있으므로 앞으로도 분쟁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태그:#군포시, #군포시의회, #배드민턴, #동호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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