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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된 조성우(55·계룡시청 공무원·6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된 조성우(55·계룡시청 공무원·6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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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블로그에 게재된 펌글(퍼온 글)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검찰의 보안법 남용 사례가 보태졌다.

대법원은 28일 오전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된 조성우(55·계룡시청 공무원·6급) 씨에 대해 '이유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관련 기사: "충남공무원노조 가입하려 한 게 이적단체 활동 근거?")

검찰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말 조씨가 <자주민보>에 실린 80여 건의 칼럼 등 인터넷 기사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동영상을 이메일을 통해 취득했다며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또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씨는 "블로그에는 북한 관련 기사 글 외에 4대강 사업,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 한미FTA, 용산참사, 민간인 사찰, BBK 관련 등 이명박 정권의 실정 등을 분석한 칼럼과 기사가 많이 들어 있었다"며 "공무원이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재한 일에 괘씸죄를 적용, 국가보안법으로 엮어 손을 보려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은 조씨에 대해 각각 "조씨가 직접 작성한 게시글을 보면 '민족의 비극인 전쟁을 피하려고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돼 있을 뿐 북한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30년 넘는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다 갑자기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기로 결심할 만한 이유나 계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각종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그대로 복사해 게재한 수많은 글 중 일부 이적표현물만을 조씨의 사상이나 관점과 부합하는 자료라고 단정 짓기 곤란하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는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당연한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진실이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안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공안 몰이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획한 부당한 일에 희생물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무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이로 인해 삶이 엉망이 됐다"는 말로 검찰의 국가보안법 남용을 비판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국가보안법, #고무찬양, #무죄, #대법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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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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