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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에 상기와 같은 문제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1곳(국립1, 공립8, 사립22)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들이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발표했다.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에 상기와 같은 문제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1곳(국립1, 공립8, 사립22)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들이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발표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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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7일 낮 12시 17분]

자습 시간 중 화장실 출입 제한. 자습 결석 시 벌점·성경 5장 필사. 기숙사 퇴사 시 학생부 기재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에 상기와 같은 문제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1곳(국립1, 공립8, 사립22)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들이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숙사 운영 규정의 문제점은 입사에서부터 퇴사에까지 다양하게 드러났다. 기숙사 내 자율학습 강요와 함께, 과도한 생활지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마이뉴스>는 학벌없는사회로부터 받은 광주 관내 기숙사 운영 고등학교 31곳의 운영 규정을 공개한다(기사 하단 다운로드).

원거리 통학자도 '중간 이상' 성적 돼야?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 대상자와 관련된 조례를 준수하는 학교는 11곳에 불과했다. 광주광역시 학교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20)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1곳 중 24곳이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기숙사를 심화반처럼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A고등학교 등 9곳에선 학기별 성적을 산출해 성적이 떨어진 기숙사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두고 있었고, B고등학교는 우선 선발 대상자를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라는 단서를 달아 우선 선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었다.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에 상기와 같은 문제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1곳(국립1, 공립8, 사립22)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들이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발표했다.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에 상기와 같은 문제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1곳(국립1, 공립8, 사립22)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들이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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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서 한 번 나갈 경우 재입사가 불가능한 학교도 21곳에 달했고, 퇴사 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 E고등학교는 재입사 시 벌점 9점을 부과하고 있고, F고등학교는 퇴사 시 학생부에 퇴사 사실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있다.

자율학습 강요도 허다했다. 조사 대상 학교 중 절반이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하거나 자율학습 지각·불참 시 벌점을 주는 등 강제학습 규정을 두고 있었다. 자율학습 결석 시 벌점과 함께 성경 5장을 필사하도록 하는 G고등학교와 자율학습 시간 중 화장실 출입을 제한한 H고등학교처럼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학내 기숙사에 입사하기 전 학생들에게 자율학습 동의서를 강제한 것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휴대폰 수거·이성과의 신체 접촉 금지... '사생활 침해'

기숙사 내에서 휴대폰을 거둬가거나, 사용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도 많았다(19곳).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습 이외의 시간에는 학교에서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외출, 외박, 면회의 과도한 통제는 물론, 일부 학교에선 이성교제 및 신체 접촉을 금지하는 등 사생활 침해 사례도 발견됐다. I고등학교와 J고등학교의 경우, 이성교제를 하거나 이상과 신체 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사관학교의 생도 간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차별이라며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학교 12곳에선 학교장, 담임교사, 학년부장 기숙사 운영위원회, 학년회의 등에서 자의적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예를 들어 C고등학교에선 교직원 자녀, 학교발전 공헌자 및 자녀에게 우선 입사자격이 주어지고 있었고, D고등학교는 교직원 자녀면 누구나 입사가 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학벌없는사회는 ▲ 고학년 위주의 입사자 선발 ▲ 징계에 따른 기숙사 입사 배제로 이중 처벌 ▲ 기숙사 입사 원서의 불필요한 정보 요구 ▲ 전교생 기숙사 입사 원칙 ▲ 특정 은행 ATM카드 발급을 통한 등·하교 관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활동가는 "인권친화적 기숙사 문화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노력해야 한다"며 "인권친화적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권장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 규정을 마련하도록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선 선발 대상자에게 기숙사가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학교 기숙사 운영관리 조항을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지도·감독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빈 광주여대 교수(교직과)는 "광주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는 통학 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을 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공부시키는 일종의 통제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분석을 통해) 광주 지역의 왜곡된 교육열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태그:#광주, #고등학교, #기숙사, #인권, #학벌없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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