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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금지방침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사설 모의고사를 치른 학교에 대해 '특별지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대전지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인 대전 S여고가 지난 21일 1, 2학년을 대상으로 A사가 주관하는 사설모의고사를 치렀다"며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특별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월 6일 일선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사설 모의고사 시행으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고,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설 모의고사 시행일을 수업일수로 처리하는 관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학교는 사설 모의고사에 대해 '학생 개인별 희망조사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대전지역 일반고 대부분은 수업일인 평일에는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고 있고, 고3학생들의 경우 토요휴업일에 희망자에 한해서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S여고는 지난 21일 1, 2학년을 대상으로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했다. 심지어 교육청의 지침을 피하기 위해 목요일인 이날을 1, 2학년만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뒤 사설 모의고사를 치렀다. 반면, 시험감독을 한 교사들에게는 초과근무를 상신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게 대전지부의 주장이다.

대전지부는 S여고가 정규수업일을 휴업일로 포장해 사설 모의고사를 치른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1월 공문을 통해 밝힌 대로 '특별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담당자가 출장 중이어서 아직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담당자가 돌아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전교조대전지부, #사설모의고사, #자사고, #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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