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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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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을 받았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대리투표 관련자 45명이 항소심에선 유죄가 나왔다. 당내 경선에서도 헌법이 정한 직접 선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45명의 업무방해죄를 인정, 벌금 30만~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과 직결된 중요한 절차라 직접 선거의 원칙이 최소한의 원칙으로 필요하다"며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2012년 진보당 비례대표경선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은 관련자 510명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고 많은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2013년 10월 7일 이 사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여느 재판부와 달리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일반 공직선거와 당내 경선은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관련 기사 :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45명 전원 무죄).

1심 재판부는 ▲ 당내 경선에선 직접 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볼 수 없는데다 ▲ 당시 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당내 경선 역시 직접 투표의 원칙에 따른다고 정하지 않고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 진보당 당헌이나 당규에도 '반드시 직접 투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 업무 담당자들이 대리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당내 경선도 직접 선거가 최소한의 원칙"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3년 11월 28일 똑같은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당원 백아무개씨 등 4명의 업무방해죄 유죄를 확정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직접 선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였다.

22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내 경선이 국회의원 후보선출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과 직결된 중요한 절차"라며 "직접 선거 원칙이 최소한의 원칙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 규약에도 '직접·전자·우편 투표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규 역시 대리투표를 금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전자투표 방식이 단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전자투표의 경우 인증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직접 선거 원칙에 따르고 있다고 봤다.

자신들이 대리투표를 부탁받은 대로 진행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그들에게 대리투표를 위임했다는 당원 간 통화내역을 볼 때 대개 피고인들이 먼저 연락했다며 위임자 의사대로 투표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또 대리 투표 자체가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데다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든 대리투표는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정 개입 여지가 있는 전자투표 시스템의 허점을 방치하고 투표관리를 부실하게 한 진보당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대부분이 정치적 의견을 같이하거나 친분관계에서 대리투표에 가담했고, 경위나 횟수가 다른 점등을 고려해 피고인별로 벌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씩 선고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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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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