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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8일, '대법 판결에 따른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철탑농성을 벌이다 296일만에 철탑을 내려온 최병승씨가 울먹이는 천의봉씨를 부둥켜 안고 있다. 현대차 회사측이 "최병승씨가 정규직 발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최병승씨는 "회사측의 편법때문"이라고 맞섰다
 2013년 8월 8일, '대법 판결에 따른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철탑농성을 벌이다 296일만에 철탑을 내려온 최병승씨가 울먹이는 천의봉씨를 부둥켜 안고 있다. 현대차 회사측이 "최병승씨가 정규직 발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최병승씨는 "회사측의 편법때문"이라고 맞섰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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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지난 2월 26일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4명에 대해 정규직 인정판결을 내린 후 현대차 회사측이 이들 중 3명에 대해 11일자로 정규직 발령을 내렸다.(관련기사 : 대법원, '또'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

하지만 현대차는 "유사한 대법원 판결과 고용절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정규직 판결을 받은 최병승씨가 아직도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며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울산 지역 언론은 일제히 '2년 4개월째 출근거부 최병승씨, 정당성 없다'는 등의 기사로 최병승 때리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병승씨와, 아산공장 정규직 판결 4명 중 협상을 거부한 오지환씨는 "회사 측이 법원 판결과 달리 단체협약 적용을 거부하고 신규채용처럼 절차를 밟기에 협의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단협을 적용할 것으로 요구했다.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던 최병승씨는 7년여의 소송 끝에 지난 2010년 7월 대법으로부터 정규직 승소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후 2012년 2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고무된 현대차 비정규직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18~1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200여 명 전원이 정규직 인정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회사 측은 비정규직 대상 신규채용으로 맞서고 있다.

최병승씨는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2012년 10월 17일부터 2013년 8월 8일까지 296일 동안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2013년 1월 9일부로 최씨를 정규직으로 인사발령 했지만 최씨는 '전원 정규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현대차 "직원 신분 벗어난 행동은 징계 대상"... 최병승 "회사측 편법 때문"

현대차 회사 측은 소식지에서 "이미 울산지법에서 '최씨에 대한 대법 판결은 당사자 1인에 해당한다'는 법적 해석을 내린 바 있고, 아산 하도급근로자 판결을 담당한 대법원 재판부도 이번 판결이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고 일반화 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발령 조치 이후 수백 차례 출근 독려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했지만 출근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며, 오히려 전국 비정규직 투쟁을 주도하는 등 현대차 직원의 신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징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병승씨와 오지환씨는 15일 "현대차가 단체협약 또는 대법판결 이행에 따른 노사합의서 작성을 거부했고 (정규직 노조인) 현대차지부도 '이를 조건으로 협의할 없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이번 협의(3명이 정규직 발령이 난)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세 번의 대법원 판결은 개인 파결이 아니라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십 년 넘게 치열하게 싸운 결과물"이라며 "우리는 세 번의 대법 판결을 대표소송이라 규정했고 투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대법 판결이 특수한 개인의 특수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법원은 '모든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다'라고 판결하며 우리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결국 대법 판결이 현대차 비정규직 모두의 것이라면, 향후 정규직 전환 기준이 되는 승소자 복직문제는 전체 조합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단협 적용 또는 합의서 작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회사 측은 기존 입사자(기존의 정규직 조합원)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자(비정규직 대상 신규채용자)를 구분했는데, 일부 근속을 인정하나 처우를 소급하지 않는 8·18 합의는 이런 결과물이다"라면서 "대법 승소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노사합의서로 처우규정을 명확히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회사 측이 단협보다 저하된 내용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여전히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 대신 4000명 신규채용을 고수하고, 심지어 대법판결 승소자에 대해서조차 단협 적용이 아니라 입사 절차를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는 대법판결 이행의 올바른 선례를 남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단체협약 적용, 원직복직'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 작성 글에 한 해 중복개제를 허용합니다



태그:#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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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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